55세 여성 이주노동자가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단,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만 55세 이상인 여성 이주노동자는 법정 정년을 초과했으며, 법적 근로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사용자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노동관계에 있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법에 의한 조정은 「산업상해보험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산업상해 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고용기관은 개인 부상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사회보장부의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시행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II)” 제2조에 따르면(인적자원부) 보장성[2016] 제29호),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네, 산재보험으로 인정되어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3)"
Fa 해석 [2010 ] 제12호
제7조 사용자와 사용자가 고용한 직원 중 연금보험 혜택을 받았거나 법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람 사이에 고용분쟁이 발생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근거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인적자원부
"업무상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2)" 시행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
인적자원부 발행 [2016] 29호.
2.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였지만 퇴직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기본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경우 법에 따라 도시근로자를 위한 연금보험 혜택을 받고, 원래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는 동안 계속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린 경우, 고용주는 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용자가 법정 정년 이상이거나 도시근로자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받은 자를 고용기간 중 업무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린 자를 채용하는 경우, 고용 단위가 프로젝트 보험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