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 비농업으로 어떻게 전환하나요?
'농업~비농업' 호적등록을 신청하는 주민은 관할 경찰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청서는 군(시), 구 공안국 및 출장소의 심사를 받은 후, 승인을 위해 시 공안국에 신고했습니다. "농업~비농업" 호적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의 부모는 늙고 허약하며, 돌봐줄 자녀나 친척이 없고 스스로 돌볼 수 없으므로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 우리 도시로 오세요. 농촌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15세 미만의 어린이(18세 미만의 초등학생 포함)가 우리 도시에 와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호적 관리는 모든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곳에서 인재가 자주 교류되는 상황에서 호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특히 농촌에서 비농업으로 호적을 이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농촌에서 비농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농촌에서 비농업으로 전환하는 과정과 준비물이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필수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매년, 지방자치단체 인사국은 정부 기관, 공무원, 관리자, 전문직 직원의 비농업 전근을 위해 구, 군 인사국 및 관련 부서에 할당량을 발급합니다. 기술 가족 구성원.
2. 각 구, 군 인사국은 발행된 지표 수와 농촌 기준 및 조건에 따라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지표를 할당하며 지역 및 부서의 적격 인력을 선발 및 검토합니다. - 비농업 인력에게.
3. 각 구, 군 인사국은 "농업인 비농업인원 승인서"(1부)와 "농업인-비농업인원 등록양식"(2부)을 작성한다. 예비심사를 통과한 정부부처 및 기관의 인사는 "농업에서 비농업으로 전출된 인사명단"(3부)에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받아 종합기획부에 보고한다. 인사국의.
4. 각 구, 군 인사국은 "공무원, 관리직, 전문기술인력의 농장에서 비농업으로의 이동에 대한 승인서"를 작성합니다. 사본) 및 "공무원, 관리인" 인력 및 전문기술인력의 가족은 비농업인의 경우 비농업인력 등록양식(2부),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력 명단을 제출해야 함 (3부)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한 후 인사국 종합기획부에 보고한다.
5. 지방 및 시 인사국은 농업에서 비농업으로의 이전 신청 서류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한 후 '농업 호적 등록 전환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작성하여 자격을 갖춘 후보자에게 제공합니다.
6. 각 구, 현 인사국은 '통지서'를 가지고 시 공안국, 구, 현 공안국에 가서 농가를 비농업 가구로 전환하는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농업호적을 주민등록으로 전환' 및 '농업인의 비농업거주자 명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농촌부터 비농업까지 공무원, 관리자, 전문기술인력을 채용하는 특별업무를 위해 각 제도의 구·군주관부서에서 기본실태를 파악하고, 자격을 갖춘 인력을 구, 군 인사국에 보내 검토를 받고, 구, 군 인사국은 관련 부서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자료를 받은 후 규정에 따라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시 인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농업 전환 작업 절차를 작성하는 동시에 시 관할 부서에 보고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수 자료 편집 (1) 농촌에서 비농업 부문으로 전근되는 정부 기관 및 기관의 직원에게 필요한 인증 자료
1. 기술 인력 및 관리자.
2. 해당 직위에 대한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3.학력증명서.
4. 고용 증명서(임명서 또는 고용 자료).
5. 상장이나 명예 증서를 받기 위한 자료.
(2) 위에서 언급한 개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 외에 농촌 지역에서 공무원, 관리자, 전문 기술 인력의 가족 이동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다음 자료도 보완되어야 한다.
1. 동반인의 결혼증명서 및 농가등록증.
2. 동반 아동의 학교 증명서.
3. 이송 중에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장애아동이나 아픈 아동은 군병원이나 시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4. 1975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아이와 1980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아이는 출생 증명서나 가족계획부서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5. 저는 외동아들이며, 지역 공안기관과 구, 군, 국, 본사 인사과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6. 재혼을 신청하는 배우자 및 동반 자녀는 전처(남편)로부터 이혼 판결서 또는 사망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위 증빙자료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사본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깔끔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