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광물자원법 시행세칙은 행정법규인가요, 부서법규인가요?
행정규정에 속합니다.
행정법규 제정권한은 국무원이며,
부서별 규칙 제정권한은 국무원의 부처, 위원회, 기관, 기관 및 직속 기관이다.
행정법규라 함은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고 국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한 정치, 경제, 교육, 과학기술, 문화, 외교 등 각종 법규를 말한다. 국가의 각종 행정업무를 주도하고 관리하기 위한 행정규정.
부서 규정의 해석: 국가 최고 행정 기관에 소속된 부서 및 위원회가 자체 권한 범위 내에서 부서 관리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발행하는 규범적인 문서는 부서 규정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광물자원법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1994년 3월 26일 국무원 명령 제152호로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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