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의 유효범위에 따라 민권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민권의 실효범위에 따라 민권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민사법률관계에 있어서 민권은 민사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핵심 내용이다. 시민 활동. 그러면 민권의 실효범위에 따라 민권은 어떻게 분류되어야 할까요?
민권의 실효범위에 따라 민권은 크게 절대권과 상대권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1. 절대권리 : 절대권이란 채무자를 통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고도 채권자가 실현할 수 있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무자는 특정인이 아닙니다. 절대권리의 주요 특징은 권리자가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권리자가 의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절대권에는 재산권, 개인권, 지적재산권이 포함됩니다.
2. 상대권: 상대권이란 특정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자가 행사해야 하는 권리로서 특정인에게만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대적인 권리의 의무자는 구체적입니다. 상대권은 채권자의 권리는 채무자의 행위를 통하여 실현되어야 하며, 채권자는 행위 이외의 목적물을 직접 통제할 수 없습니다. 청구권은 전형적인 상대적 권리입니다.
요약
시민권은 실효범위에 따라 절대권과 상대권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 분류는 다양한 권리의 법적 효력 차이를 반영하며 시민권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3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민은 법에 따라 재산권을 향유한다. 재산권은 권리자의 향유이다. 소유권, 용익권, 담보권을 포함한 직접 통제 및 배타적 권리. "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XXX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법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향유합니다. 권리 보유자는 계약, 불법 행위, 이유 없는 관리, 부당 이득 및 기타 법률 조항으로 인한 특정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특정 의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XXX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자연인은 생명, 신체, 건강, 이름, 초상, 명예, 명예, 사생활, 결혼 자율성 및 기타 권리를 향유합니다."
위의 법률 조항은 절대적 권리와 상대적 권리의 존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실제로 민권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지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