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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이 5 년 동안 생산되지 않으면 재등록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조회' 약품등록관리방법' (2020 년판) 에 따르면 약품등록증서는 유효기간이 5 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 개월 전에 약품재등록을 신청한다. 기한이 지나도 재등록품종을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국은 비준문호를 취소하며, 동시에 새로운 규정에 따라 한약설명서 금기, 불량반응, 주의사항 중 어느 것도 2023 년 7 월 1 일부터 3 년 후 약품 재등록을 신청할 때 여전히' 불분명' 하고 법에 따라 재등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