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검사 팀 업무 규칙 상주
제 1 조 기검 감찰기관의 주재기관 업무를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중국 * * * 산당 규율검사위원회 업무조례' 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감찰법' 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주재기관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삼아' 4 의식' 을 강화하고' 4 자신감' 을 확고히 하고' 2 개 유지' 를 하며 자기혁명을 견지하고, 과감한 투쟁을 견지하고,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전면적으로 엄치당 전략을 관철한다
제 3 조 당 중앙 집중 통일 지도하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국가감사위원회는 중앙 1 급 당과 국가기관 및 기타 조직에 기검감사기관을 파견하고, 지방 각급 규율검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본급 당과 국가기관 및 기타 조직에 기검감사기관을 파견한다. 주재기관은 파출기관의 구성 요소로서 주재기관과의 감독과 감독의 관계이다.
주재기관은 정치감독을 강화하고 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강화하여 업무의 전 과정을 관통하고, 주재단위가 효과적으로' 두 가지 유지' 를 실현하도록 추진하고, 당의 이론과 노선 방침을 관철하고, 당 중앙의사 결정 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상주 기관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 당 중앙 집중 통일 리더십을 견지하고 조직의 하향식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2) 민주집중제, 중요한 사항 집단연구 결정 준수
(3) 과감하게 감독을 잘하며 정상화 감독 작업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4) 직무 포지셔닝을 고수하고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5) 각 감독의 전반적인 연계를 견지하고, 엄치당 주체의 책임과 감독 책임의 일체에서 전면 시행을 추진한다.
(6) 감독과 감독의 통일을 견지하고 각 방면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인다.
제 5 조 주재기관은 전직 기능, 전형 방식, 전형 작풍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전면적으로 엄치당, 당풍 염정 건설 및 반부패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업무 중점을 강조하고, 직무를 혁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4 가지 형태' 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상주 감독 전범위의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조직 설정?
제 6 조 중앙규율검사위원회 국가감사위원회가 중앙일급당과 국가기관, 중관금융기업에 기검감사팀을 파견했다. 지방 각급 규율검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본급당과 국가기관, 관할하는 국유금융기업에 기검감사팀을 파견했다.
중앙규율검사위원회 국가감사위원회, 지방각급규율검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국유기업, 일반고등학교 등에 기검감사팀을 파견한다. 또는 법에 따라 감찰기관을 주재하고 감찰관을 주재하며 감찰위원 사무실을 설립하여 해당 단위 당의 규율검사기관과 합서하여 사무를 할 수도 있다.
시스템 규모, 직속 단위 수, 감독 대상이 많은 단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기검감찰팀에 주재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높거나 총괄력이 필요한 관련 기관은 기검감찰팀을 종합주재할 수 있다.
제 7 조 주재기관의 주요 책임자는 규정에 따라 주재단위의 당조 (당위) 구성원을 맡고, 감독 전담과 감독을 수행하며, 주재단위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주재기관 주요 책임자는 교류 재직, 정기 교대로 근무한다.
제 8 조 상주 기관의 지도기관은 그룹 업무이다. 조무회는 상주 기관의 정규직과 부직으로 구성된다. 조무회 회의는 당 중앙 의사 결정 배치를 관철하고, 중앙기위 국가감위 업무 배치를 관철하고, 파출기관 업무 안배를 실시하고, 관할 범위 내 기검감찰을 논의하는 중요한 문제, 중요한 사항을 연구하고, 권한에 따라 당기 정무처분 등을 논의하거나 결정한다.
주재기관은 그룹 업무회의와 팀장 사무회의, 주제회의 등 회의 제도를 완비하고 의사 결정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제 9 조 상주 기관은 민원 신고, 감독 검사, 심사 조사, 사건 감독 관리, 사건 심리의 조화, 상호 제한의 원칙에 따라 실제 내부 기관 설치 또는 인력 분업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3 장 리더십 시스템?
제 10 조 각급 당위원회는 기검 감찰기관의 주재기관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기관 설치, 간부 관리, 업무보장 등의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기율검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주재감독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주재기관의 직무를 추진해야 한다.
제 11 조 주재기관은 주재기관의 업무 협조를 지원하고, 중요한 상황과 중요한 문제를 사전 예방적으로 통보하며, 주재기관의 업무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주재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상주 기관은 파출기관이 직접 이끌고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파출기관에 책임을 지고 파출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각급 규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상주 감독 업무 현황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들어야 한다. 파견 기관의 분관 지도자는 정기적으로 주재기관 책임자 회의를 열고 주재기관 주요 책임자와 연구 작업을 자주 해야 한다.
제 13 조 파견 기관 관련 부서는 기능 책임에 따라 상주 기관에 대한 지도, 연락, 서비스 및 보장을 강화한다.
감독 및 검사 부서는 주재기관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책임자를 지원합니다.
(1) 주재기관의 업무 수행을 감독합니다.
(2) 상주 기관에 보고를 요청하는 문제, 사항을 심사하여 점검한다.
(3) 파출기관이 제출한 중요한 사건, 사항을 독촉하여 처리한다.
(4) 상주 기관의 지원 및 조정을 위한 중요한 사항 처리
(5) 주재기관 지도부와 그 구성원, 단위 상급당위원회에 주재하는 기타 인원의 일반적인 문제와 대화 알림, 비판 교육, 명령검사, 훈계 대화 등을 주재기관에 통보한다.
(6)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락한다.
제 14 조 파견 기관 관련 부서는 상주 기관과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a) 당 중앙 의사 결정 배치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단위 정치 생태계에 주재하고, 용도에 맞게 감독을 실시한다.
(3) 공공 * * *
(4) 파견 기관의 동급 당위 순시 검사 기관과 협조해 정비 상황을 감독하는 일을 지원한다.
(5) 주재부에서 기검 감찰 건의를 추진하다.
(6) 공동 수행이 필요한 기타 감독 작업.
제 15 조 파견 기관은 검사 부서를 감독하고, 수사부는 주재기관의 관할에 대한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을 직접 처리하거나 조직,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
제 16 조 파견 기관 관련 부서는 주재기관과 지방규율검사위원회 감사위원회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조율해야 한다.
(1) 시스템 및 분야의 두드러진 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 검사, 특별 감독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b) 감독 및 검사, 조사 조치 검토
(3) 주재원,
(4) 주재원, 간부, 감찰 대상이 위법과 직무위반, 직무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e) 공동 작업이 필요한 기타 작업.
제 17 조 파견 기관 관련 부서는
(a) * * * 성 또는 관련성 문제에 대한 특별 감독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b)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에 대한 공동 검토 조사
(3) 공동으로 사건 심리, 재심의 검토 및 재심을 실시한다.
(4) 파견 기관 배치의 중요한 업무 이행에 대해 교차 검사 또는 공동 검사를 실시합니다.
(e) 공동 연구 및 훈련;
(6) 공동 작업이 필요한 기타 작업.
제 18 조 상주 기관은 단위 내 기검 기관 및 직속 기관 기검 기관에 대한 업무 지도 및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그 기능을 독촉하고 지지하며, 기검 간부 대열 건설을 추진하고, 정치교육과 업무훈련을 강화하고, 인력 역량을 조율하여 감독 집기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 19 조 수직관리단위에 주재하는 기검감찰팀은 단위에 주재하는 다음 단위의 기검기관에 대한 업무지도와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단위 각급 기검기관의 업무를 총괄하여 층층의 감독 책임을 추진해야 한다. 다음 급 기관기검기관의 감독 집기 업무는 주재기검감찰팀의 지도자를 위주로, 단서처분과 사건 수사는 동급 당조 (당위) 에 보고하는 동시에 주재기검감찰팀에 함께 보고해야 한다.
이중 리더십과 상급 단위 리더십 위주의 단위, 국유기업, 국유금융기업의 주재기관 업무를 실시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다.
제 20 조 각급 규율검사위원회 감사위원회가 파견한 기관기검감사업무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주재기관 심사조사와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고 정기적으로 파출기관에 사건 심리를 보고한다. 파견 기관의 지도하에 건전한 사건의 품질 심사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상주 기관에 심사 결과를 피드백하다.
기관기검감찰업무위원회는 주재기관과의 소통과 조화를 강화하고 본급 당과 국가기관 부처 기관기위 집기심사에 대한 협동지도를 해야 한다.
제 21 조 국유자산감독기관, 교육행정부 등에 주재하는 기검감찰팀은 규정에 따라 파견기관을 도와 국유기업, 일반고등학교 등 주재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감독력을 형성한다.
국유자산감독기관에 주재하는 기검감찰팀은 단위 당조 (당위) 관리 지도부에 주재하는 국유기업 기검기관의 감독 집기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관련 국유기업기검기관의 단서 처분과 사건 수사는 동급 당위원회에 보고하는 동시에 주재기검감찰팀에 함께 보고해야 한다.
제 4 장 직무 책임?
제 22 조 상주 기관은 규율에 따라 감독 집행 책임 및 감독 조사 처리 책임을 수행한다.
제 23 조 주재기관은 감독을 기본 책임으로 삼아 주재단위의 실제와 결합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중점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a) 당에 충성하고 당의 성격의 취지를 실천한다.
(2) 당의 이론과 노선 방침을 관철하고 당 중앙 의사 결정 배치를 실시하고' 두 가지 유지 관리' 상황을 실천한다.
(3) 당의 주체적 책임을 전면적으로 다스리고, 당풍 염정건설과 반부패 업무 상황을 강화한다.
(4) 민주적 중앙집권제 집행,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청렴하고 자율적인 상황.
제 24 조 상주 기관은
(1) 단위 지도부와 그 구성원, 특히 주요 책임자를 중점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2) 단위 상급 당위원회에 주재하는 기타 인원
(3) 단위 당조 (당위) 가 관리하는 지도부와 그 구성원;
(4) 중점 감독 대상에 포함된 기타 주재기관 인원.
제 25 조 주재기관은 단위 당조 (당위) 에 주재하는 당조 (당위) 의 전면적인 엄치당 주체 책임을 지지하고 독촉하여 내부 순시 순찰을 실시하고, 주재단위의 개혁, 건전제도 심화, 통치 개선, 위험 예방 등을 추진해야 한다.
< P > 제 26 조 주재기관은 주재감독 업무 상황을 결합해 단위 당조 (당위) 에 주재하는 당조 (당위) 가 전면적으로 엄치당, 당풍 염정건설, 반부패 사업의 형세 임무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규율법 교육, 경고교육 강화, 청렴문화건설 촉진, 교육지도 당원, 간부, 감찰 대상 수련
제 27 조 주재기관은 단위 당 조직과 당원, 간부 및 감사 대상 문제를 반영하는 고발에 대해 규정에 따라 접수하고 처분한다.
< P > 제 28 조 주재기관은 단위 지도부와 그 구성원, 단위 상급당위원회에 주재하는 기타 인원에 대해 위법과 직무위반, 직무범죄 문제 단서를 의심해 파출기관의 초보적인 검증, 심사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
< P > < P > (1) 단위 당 그룹 (당위) 에 직접 이끄는 당 조직
(2) 단위 당조 (당위) 가 관리하는 지도부 구성원
(3) 본 규칙 제 24 조 제 4 항에 규정된 인원.
주재기관은 필요한 경우 단위 당조 (당위) 에 주재하는 다른 당 조직과 당원이 당기를 위반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주재기관은 파출기관의 권한에 따라 주재기관 감찰 대상이 직무위법, 직무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 P > 제 30 조 주재기관은 관리권한에 따라 위법 주재단위 당 조직과 당원, 간부 및 감찰 대상에 대해 처분하고,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주재단위 당 조직과 지도 간부에 대해 책임을 진다.
< P > 제 31 조 주재기관은
(1) 당 조직과 당원이 주재기관의 처리 결정에 불복한 항소를 접수하고 처분할 책임이 있다.
(2) 주재기관의 처리 결정에 불복한 심사 신청
(3) 피조사인과 그 근친이 주재기관 및 그 직원들이 피조사인의 합법적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주재기관 입건 심사 조사 후 주재기관이 결정 안건을 처리하는 항소나 심사 신청에 대해 주재기관은 주재기관이 관련 처분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5 장 직무 수행 절차?
제 32 조 상주 기관의 일상적인 감독은
(1) 회의 참석을 포함한 실제 대중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 단위 지도부 회의 등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석하여 당 중앙 의사결정 배치 및 상급당 조직의 결정 상황과 팀 구성원의 의견 태도,' 삼중일대' 의사결정제도 집행 상황을 배우고 관철하는 것을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파출기관에 보고한다.
(b) 속마음을 털어놓다. 당원, 간부, 대중과 광범위하게 대화를 나누고, 감독 대상에 대한 반영을 듣고, 감독 대상에 묘성, 경향성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대화를 일깨우고, 교육을 비판한다.
(c) 보고서 듣기. 단위 당조 (당위) 에 주재하는 지도부와 그 구성원이 당치당의 책임을 이행하는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책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을 상기시켰다.
(4) 자료 조회. 규정에 따라 주재부의 관련 문서, 자료, 데이터 등의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하여 검증 관련 상황을 이해하다.
(e) 커뮤니케이션 상황. 단위 기관 당위, 당위 사무실 및 조직인사, 순시 순찰, 법규법, 재무감사 등의 부서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제때에 문제를 발견하고 통보하다.
(6) 분석 판단. 민원 신고, 당풍 염정 등을 분석하고 전형 보편성 문제에 대해 주재기관에 의견을 건의합니다.
(7) 정직하고 깨끗한 정부. 단위 당조 (당위) 에 주재하는 지도 간부 염정 문건을 건전하고 동적으로 갱신하여 당풍염정 의견을 엄격히 회답하다.
(8) 현장 조사. 주둔 지점 조사, 현장 사찰을 실시하여, 부대에 주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정확하게 발견하다.
(9) 일상적인 감독을 수행하는 기타 방법.
제 33 조 주재기관은 보고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여 단위 지도부와 그 구성원의 중요한 문제, 중요한 사항을 적시에 파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주재기관은 단위 지도부와 그 구성원들이 당의 지도력을 고수하고 당 건설을 강화하고, 당의 주체 책임 상황과 당풍 염정 상황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여 매년 파견기관에 특집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34 조 주재기관은 정기적으로 단위 당조 (당위) 특집 연구와 함께 엄치당, 당풍 염정 건설, 반부패 사업을 본격화해야 한다. 기관 감독 검사 부서를 파견하여 상황에 따라 인원을 파견하다.
주재기관의 주요 책임자는 항상 단위 당조 (당위) 의 주요 책임자와 정치 생태, 작풍 건설, 청렴위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업무 건의를 제기하고 관련 제도 조치를 독촉해야 한다.
< P > 제 35 조 주재기관은 해당 분관부서와 단위 지도 간부가 당규당 규율, 청렴성 자율등을 준수하고 지도부 구성원들이' 일강 이중책임'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분관부서와 단위의 당풍 염정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