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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법에 따라 근로자는 취업 시 어떤 권리를 누리나요?

중화인민공화국 취업촉진법

제3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평등한 취업과 독립적인 취업선택의 권리를 향유한다.

근로자는 국적, 인종, 성별, 종교적 신념 등에 근거하여 고용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27조 국가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노동권을 향유하도록 보장한다.

인력을 채용할 때, 국가가 규정한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나 직위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성별을 기준으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 채용 기준을 높일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여성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에 여성근로자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모든 민족의 근로자는 동등한 노동권을 누린다.

인력을 채용할 때 고용주는 법에 따라 소수민족 근로자에게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29조: 국가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호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장애인 고용조건을 조성해야 한다.

사용자는 인력 채용 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제30조: 고용주는 전염병 병원체의 보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확인된 전염병 병원체 보균자는 치료되거나 감염이 의심되기 전에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금지하는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

제31조: 취업을 위해 도시에 입국하는 농촌 근로자는 도시 근로자와 동등한 노동권을 향유하며 취업을 위해 도시에 입국하는 농촌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