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상품의 적극적 쿼터 관리에 관한 대외무역경제협력부의 임시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수출 무역을 질서있게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할당된 상품의 수출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이 규정은 "수출 관리 임시 조치"에 따라 특별히 제정됩니다. 상품”은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2조 적극적 할당량(이하 할당량이라 함) 관리는 국가가 일부 수출상품의 수량을 통제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이다. 쿼터관리 대상이 되는 수출상품을 활성쿼터상품(이하 쿼터상품이라 칭함)이라고 합니다. 제3조 쿼터 상품은 글로벌 수출 허가 관리를 전제로 주요 국가(지역)의 쿼터 관리를 받는다. 제4조 대외무역경제협력부는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적절하게 할당량 관리를 시행합니다.
1. 국제시장 또는 특정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나의 중요한 수출상품
2. 외국에서 적극적으로 제한하도록 요구하는 물품
3. 대외무역은 시장간섭 조사 대상, 반덤핑 제소 징후, 반덤핑 조사 대상 물품 등이다. 제5조 현재 쿼터 관리 대상 수출상품은 ***54종(부록 1 참조)이며, 그 중 홍콩, 마카오에 공급되는 신선 및 냉동 상품(***12종)에 대한 쿼터 관리 규정은 별도로 제정될 예정이다. . 제2장 기관 및 임무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과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대외무역경제합작부라 함)는 쿼터 상품의 수출 관리에 대해 통일적인 지도를 제공한다. 할당량 상품 수출 관리 규정 및 할당량 관리 상품 목록을 제정 및 발행합니다. 할당량 상품 수출에 관한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합니다. 할당량 상품 수출 허가서 발급 부서에 권한을 부여합니다. 각 조정 단위는 할당량 관리 및 조정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검사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불법 수출을 조사하고 처벌합니다. 제7조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국가계획 도시의 경제무역부서(위원회)와 대외무역국(이하 “각 지역 대외경제무역위원회”라 한다) 해당 지역의 쿼터 상품 수출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를 담당합니다. 대외무역경제협력부의 승인에 따라 관련 쿼터 상품 수출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해당 지역 수출 기업의 쿼터 신청을 검토하고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 요약하여 쿼터 할당을 수행합니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발표한 총 할당량에 따라 지역 내에서 지역 내 총 할당량 조정을 담당하며, 지역 내 수출 기업의 할당량 사용을 관리, 감독, 검사하고 책임을 집니다. 해당 지역의 쿼터 상품 수출 통계. 제8조: 중국 세관은 할당량 상품의 수출을 감독하고 유효한 수출 허가증에 따라 상품을 검사 및 통관합니다. 제9조: 각 수출입 상공회의소는 쿼터 상품 수출의 조정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홍콩과 마카오로 수출되는 일부 할당량 상품의 경우 관련 홍콩 및 마카오 기관에 일시적으로 일부 조정 및 관리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부여됩니다. 쿼터 상품 수출의 조정 관리를 담당하는 단위를 조정 단위라고 합니다. 제3장 수출 허가증 관리 제10조 모든 할당량 상품은 수출 허가증 관리를 받아야 한다. 모든 수준의 승인된 비자 당국은 승인된 할당량 및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수출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제11조 할당량을 획득한 수출기업은 수출하기 전에 반드시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관련 허가 관리 규정에 따라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4장 쿼터 신청 제12조 원칙적으로 쿼터 상품에 대한 수출실적 또는 경영능력이 있고 국가에 수출 외화수입 임무를 제출할 책임이 있으며 수출입 경영권이 있는 기업은 쿼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할당량 신청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1. 지방 대외 무역 및 경제 협력위원회 직속 대외 무역 기업 및 관련 중앙 부서는 매년 11월 10일 이전에 대외 무역 및 경제 협력부에 내년도 현지 수출 기업 또는 기업에 대한 수출 할당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관련 조정 부서에 사본을 보냅니다. 쿼터 적용 내용에는 수출기업명, 제품명, 수출국가, 쿼터수량, 수출공급상황, 전년도 수출실적, 수출가격, 교환비용 등이 포함된다.
2. 조정단위는 매년 11월 20일 이전에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 다음 연도의 할당량 조정을 제안해야 한다.
3. 수출 할당량 신청은 필요한 공식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제5장 할당량 할당 및 조정 제14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국제 시장 수요 상황, 국내 시장 공급 상황, 전년도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해당 연도의 총 할당량을 결정한다. 년도 또는 외국에서 자발적으로 수량을 제한하도록 요청한 수량입니다. 제15조 쿼터협정의 수는 신청단위의 전년도 수출실적, 쿼터상품의 생산 및 공급, 품질, 판매가격, 쿼터 활용률, 대외 평판 및 본 규정의 실시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제16조 연간 할당량 할당 및 할당량 조정
1. 연간 할당량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연간 총 할당량을 기준으로 각 지역 및 대외 무역 기업에 할당한 할당량을 의미합니다.
대외무역경제협력부는 매년 12월 다음 연도 할당량을 배정한다. 지방 대외 무역 및 경제 협력 위원회는 대외 무역 및 경제 협력부가 발표한 할당량과 본 규정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1월에 지역 내에서 2차 할당 할당을 수행해야 합니다. 관련 조정 단위에 복사되도록 할당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합니다. 다음 연도 할당량이 발표되기 전에 관련 대외 무역 기업은 매년 12월 15일 이후 해당 연도 연간 할당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음 연도 수출 허가를 허가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쿼터 조정은 연간 쿼터 할당 이후 해당 연도의 국제 시장 수요와 국내 생산 및 공급 상황의 변화에 따라 대외 무역 경제 협력부가 일시적으로 쿼터를 늘리거나 줄이는 조치를 말합니다. 각 신청 단위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외경제협력부에 할당량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외무역경제협력부는 매년 8월에 할당량을 조정합니다. 국내 공급원이나 국제 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경우 대외무역경제협력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특별상품 할당량 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3. 대외무역경제협력부가 공표한 총 할당량 내에서 지방 대외무역경제협력위원회는 해당 지역 수출기업의 할당량 이행에 따라 연간 할당량이 있는 수출기업 간의 할당량을 임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할당량 및 조정 대상 기업의 수가 특정 기업의 연간 할당량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부에 신고하고, 승인을 위한 경제 협력.
4. 임시 조정된 할당량은 다음 연도의 할당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5. 연간 할당량과 조정된 할당량은 현재 연도에 유효하며 여러 해에 걸쳐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