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유기죄는 무엇인가요?
아기 버리기는 이름 그대로 아기를 포기하고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과 같은 관련 법적 지식은 Legal Express에서 편집한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유기아에 대한 범죄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기를 유기하는 행위는 유기범죄에 해당합니다. 유기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약자, 질병자, 기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형법 제2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아이를 친족에게 맡겨 개인적으로 키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이의 법적 후견인은 부모에게 아이를 키울 책임이 있습니다. 일 등의 이유로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친족에게 맡겨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후견인으로서의 부모의 책임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실제로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관련 조건을 충족하고 다른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기범죄의 구성조건
(1) 주체 요건: 이 범죄의 주체는 유기된 사람을 부양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그를 지원하는 능력.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이 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할 법적 의무가 없고, 상호부양 관계가 없다면 포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관적 요소: 이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성, 즉 지원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알면서도 지원 제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3) 대상 요소: 이 범죄로 인해 침해된 대상은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 평등권입니다. 대상은 노인, 청년, 질병자, 기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가족으로 제한됩니다.
(4) 객관적인 요소: 이 범죄의 객관적인 측면은 독립적으로 생활할 능력이 없는 노약자, 질병자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부양을 거부하는 행위이며, 상황이 가증스럽습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261조 노약자, 질병자, 기타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자 부양을 거부하는 자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