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진 강도 구역 지도에 대한 규정
중국 지진 강도 구역 설정 지도(1990년) 사용에 관한 규정
제1조는 국가 경제 건설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국 지진 강도 구역 설정"의 정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Map (1990)"”은 이러한 규정을 공식화합니다.
제2조 본 진도구역도에 표시된 지진강도값은 50년 이내에 정상적인 현장상태에서 10%를 초과할 확률이 있는 진도값을 말한다. 이 진도값을 기본지진진도라고 합니다.
제3조 본 지진강도구획도는 국민경제건설에 있어 지진방어를 위한 규제도이다. 적용 범위 내에서 건설 프로젝트의 내진 설계와 기존 프로젝트의 내진 보강을 따라야 합니다.
제4조 진도구획도와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경제건설과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기본정보
(2) ) 일반 산업 및 토목 건축물의 지진 보호 기반,
(3) 지진 재해 완화 및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기반.
제5조: 이 진도 구역 지정 지도를 기반으로 특별 지진 안전 평가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프로젝트 및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진 강화 요구 사항이 더 높습니다. 이보다 진도구역도 요새화기준에 따른 주요사업, 특수사업, 심각한 2차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
(2) 진도구역 경계선 부근에 위치한 신축공사
( 3) 지진 연구 및 세부 데이터가 부족한 일부 외딴 지역,
(4)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공학적 지질 조건이 다른 지역에 걸쳐 있는 대도시 및 대규모 공장 및 광산 기업, 새로운 빌드 개발 영역도 있습니다.
제6조 특별 지진 위험 분석, 지진 강도 검토, 지진 소규모 구역 설정 등을 거친 프로젝트 및 지역의 경우 국가 지진 강도 평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모든 결과가 유효합니다.
제7조 국가지진강도평가위원회는 국가지진청이 건설부 및 토목건설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조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제8조: 본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부서 또는 단위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 이 지진강도구획도는 국무원이 승인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원래의 중국 지진 강도 구역 설정 지도(1977년)와 원래의 성 지진 강도 구역 설정 지도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 국가지진국은 본 진도구역도와 그 사용규정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