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련 노동중재 전화번호
대련 노동 중재 전화번호: 83634911, 주소: 대련시 시강구 장춘로 376-1호 노동 중재 전화번호도 12333입니다.
12333은 노동사회보장 전화번호이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중재도 업무범위에 속하며, 12333은 24시간 수동 고객센터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번호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 중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제출: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직원의 이름, 성별, 연령, 근무 단위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 거주지, 법적 대리인의 이름 및 직위 주요 책임자
(2) 중재 요청 및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3) 증거 및 증거 출처, 증인의 이름 및 주소
(4 ) 중재 신청 날짜.
2. 중재 수락: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락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가 사건을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항소장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신청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3. 심리: 중재 재판소는 심리 날짜와 장소를 심리 5일 전에 서면으로 양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중재판정부의 동의 없이 퇴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건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불이행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배.
4. 중재 및 조정: 노동쟁의를 처리할 때 중재판정부는 먼저 사실관계 확인을 토대로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합의에 도달하도록 조정하고 촉진해야 합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합의 내용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서가 전달된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 중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시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배.
5. 중재 판정: 노동 쟁의 사건에 대한 중재 재판소의 결정은 노동 중재 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수락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안이 복잡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중재판정부는 판정을 내린 후 중재문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중재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판정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노동중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귀하의 상황이 실제로 노동쟁의에 해당하고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노동쟁의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동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중재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피신청인의 산업·상업정보, 노사관계 입증자료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한다. 고용주가 위치한 노동국 노동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중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신청서를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노동중재위원회는 다음 상황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 직원이 고용주에게 주택 선지급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2. 근로시간 결정, 출생연령 확인, 근속기간 전환, 특수근로 인정, 퇴직 승인, 기본연금보험 또는 퇴직연금급여 등에 대한 사용자의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
3. 학교 학생들의 근로 학습, 생산적인 인턴쉽 훈련생과 그 부서 간의 분쟁
4. 공공 기관, 공기업 및 단체의 구조 조정 및 개혁으로 인해 해고된 직원; 기업, 경제적 보상, 해고 생활비, 노사 관계 확인, 연속 근무 연수 계산, 전체 임금 체불, 사회 보험료 및 기타 분쟁
5. 인사 파일
6. 직원은 고용주에게 노동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경우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주의 해고, 해고, 근로자 해고 및 근로자의 사직 또는 자발적 사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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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 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 보호에 관한 국가 규정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3) 다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노동 계약 이행
(4)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노동 쟁의.
중재란 분쟁 외의 중립적인 제3자에게 분쟁을 회부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판결을 내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재는 적용대상에 따라 민사중재, 상사중재, 해상중재, 국제분쟁중재 등으로 구분됩니다. 노동쟁의 중재는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중재제도이다. 노동쟁의 중재는 중재제도 특유의 특징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특수성을 갖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노동쟁의가 적용됩니다. 법률:
(1) 노동 관계 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수정, 해제 및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3) 상장 폐지로 인해 발생한 분쟁, 해고, 사직, 사직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4) 근무 시간, 휴식 및 휴가, 사회 보험, 복지, 교육 및 노동 보호
(V) 노동 보수, 업무상 부상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6) 기타 노동 분쟁 법률과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