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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형무소법' 전문

'중화인민공화국 감옥법' 전문은 다음과 같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징역

제3장 형의 집행

제1절 : 입회

2항: 범죄자에 대한 고소, 고발, 신고 처리

3항: 교도소 밖에서 처형

4항: 감형, 가석방

섹션 5 석방 및 배치

제4장 교도소 관리

섹션 1 구금 분리

섹션 2 경고

3항: 구속 및 무기 사용

4항: 서신 및 회의

5항: 생활 및 위생

6항 상벌

제7장 형기 중 범죄의 처리

제5장 범죄자의 교육과 교화

제6장 청소년 범죄자의 교육과 교화

제7장 보충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형벌을 정확하게 집행하고 범죄자를 징벌교화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하여 헌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교도소는 국가의 형벌집행기관이다.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사형, 집행유예 2년,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감옥.

제3조: 교도소에서는 범죄자를 법을 준수하는 공민으로 전환하기 위해 형벌과 범죄자에 대한 교화, 교육, 노동을 결합시키는 원칙을 실시한다.

제4조: 교도소는 법에 따라 범죄자를 감독하고, 범죄자 교화의 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노동에 종사하도록 범죄자를 조직하며, 범죄자에게 사상, 문화, 기술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제5조: 교도소 내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교도소를 관리하고 형을 집행하며 범죄자를 교육하고 교화하는 등의 활동을 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6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형벌 집행 활동의 적법성을 감독해야 한다.

제7조: 범죄자의 인격을 모독해서는 안 되며, 법에 따라 박탈되거나 제한되지 않는 범죄자의 신변안전, 법적 재산, 변호, 항소, 고발, 신고 및 기타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 침해당하지 마십시오.

수용자는 법률과 규정, 교도소 규칙과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며 교육을 받고 노동에 참여해야 한다.

제8조: 국가는 범죄자의 교도소 교화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한다. 교도소 경찰 자금, 수감자 재활 자금, 범죄 생활비, 교도소 시설 및 기타 특별 자금이 국가 예산에 포함됩니다.

국가는 범죄자들의 노동에 필요한 생산시설과 생산자금을 제공한다.

제9조: 법에 따라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토지, 광물자원, 기타 천연자원과 교도소의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도용하거나 그들을 파괴하십시오.

제10조: 국무원 사법행정부서는 전국의 교도소 업무를 관장한다.

제2장 교도소

제11조 교도소의 설립, 폐지, 이전은 국무원 사법행정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교도소에는 소장과 여러 명의 부소장을 두고 실제 필요에 따라 필요한 업무 기관과 기타 교도소 관리인력을 설치해야 한다.

교도소 관리인력은 인민경찰이다.

제13조 교도소 내 인민경찰은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직책에 충실하며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며 정직하고 성실해야 한다.

제14조 교도소 내 인민경찰은 다음 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1) 범죄자 및 그 가족의 재산을 요구, 수락 또는 유용하는 행위

( 2) 범죄자를 은밀히 석방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여 범죄자를 도주시키는 행위,

(3) 고문, 체벌 또는 범죄자 학대를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

(4) 범죄자의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

(5) 범죄자를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이 구타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6)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죄자를 이용하여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7)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자에게 편지나 물품을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행위,

(8)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범죄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

(9) 기타 불법 행위.

교도관이 전항의 행위 중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3장 형벌 집행

제1항: 징역

제15조: 인민법원은 사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2년, 무기징역의 집행을 유예한다. 징역 또는 유기징역 범죄자에 대하여는 집행통지서와 판결서를 범죄자가 구금된 공안기관에 송부하고, 공안기관은 범인을 교도소에 보내어 형을 집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한다. 집행통지서와 판결을 받은 날.

범인의 형량이 집행을 위해 인도되기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구치소가 대신하여 형을 집행한다.

제16조: 범죄자가 형을 집행하기 위해 넘겨졌을 때, 그를 처형한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의 기소장 사본, 인민법원 판결문, 집행 통지서와 사건 종결 등록 양식을 동시에 교도소에 제출합니다. 위 서류가 교도소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위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게 기록된 경우, 위 서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이 즉시 완성하거나 시정해야 합니다. 잘못 입장하면 감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17조: 범죄자가 형을 집행하기 위해 인도되어 본 법 제1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그는 구금됩니다. 범죄자가 교도소에 수용된 후, 교도소에서는 그에게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검사 후 수형자가 교도소 밖에서 임시처형을 받게 될 경우, 교도소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성급 이상의 교도소 관리당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 범죄자가 구금되면 그의 신체와 소지품을 엄격하게 검사해야 한다. 생필품 외의 물품은 수용소에 보관하거나 수용자의 동의를 얻어 범인의 가족에게 돌려주고, 밀수품은 압수한다.

여성 수감자들은 여성 인민경찰의 검사를 받는다.

제19조: 범죄자는 자녀를 감옥에 데려갈 수 없습니다.

제20조: 범죄자가 교도소에 수용된 후 교도소는 범죄자의 가족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통지서는 수용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되어야 합니다.

제2항 범죄자에 대한 고소, 고발, 신고 처리

제21조 범죄자는 유효한 판결에 불복할 경우 고소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은 적시에 범죄자의 고소를 처리해야 한다.

제22조: 교도소는 범죄자가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에 제출한 고발, 신고 자료를 즉시 처리하거나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은 범죄인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처리 결과의 감옥.

제23조: 교도소는 범죄자의 고소, 고발, 신고 자료를 적시에 전달해야 하며 이를 보류해서는 안 된다.

제24조: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도소가 범죄자의 고소에 근거하여 판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이 교도소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하며, 처리 의견을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교도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제3조: 교도소 밖에서의 처형

제25조: 종신형을 선고받았거나 교도소에서 유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음 조항에 규정된 교도소 밖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은 임시로 감옥 밖에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제26조: 교도소 밖에서 임시 처형할 경우 교도소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교도소 관리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기관은 비준된 교도소 외 임시처형 결정을 공안기관과 원래 인민법원에 통보하고 그 사본을 인민검찰원에 송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범죄자에게 교도소 밖에서 임시형을 선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시형을 승인한 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옥 밖에서 형을 선고하고, 감옥 밖에서 임시형을 승인하는 경우 집행기관은 인민검찰원의 서면 의견을 접수한 후 즉시 결정을 재심사해야 한다.

제27조: 교도소 밖에서 일시적으로 형을 복역 중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사회교화를 실시해야 하며, 사회교도소는 집행 책임을 진다. 원 교도소는 수감자의 재활 상태 이행을 담당하는 지역 사회 교정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제28조: 교도소 밖에서 임시 복역 중인 범죄자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대로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지역 교정 기관은 지체 없이 그의 사실을 교도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형기가 만료되면 원래 구금되었던 교도소에서 석방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범죄자가 교도소 밖에서 일시적으로 복역 중 사망한 경우, 지역교정기관은 지체 없이 원래의 교도소에 통보해야 한다.

제4절 감형 및 가석방

제29조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형기 중 진정으로 회개하거나 공로를 행한 경우에는 형량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다음 주요 공로 중 하나를 수행한 사람은 형을 감형해야 합니다:

(1) 다른 사람의 주요 범죄 행위 방지,

(2) 내부 주요 범죄 행위 신고 감옥 밖에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발명품 또는 주요 기술 혁신을 보유한 경우

(4) 일상적인 생산과 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

( 5) 자연재해에 저항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낸 사람

(6) 기타 국가와 사회에 중대한 공헌을 한 사람.

제30조: 교도소는 인민법원에 감형 제안을 제출해야 하며, 사건이 복잡한 경우 인민법원은 감형 제안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판결을 내려야 한다.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감형 결정의 사본은 인민검찰원에 송부되어야 한다.

제31조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집행유예기간 동안 법률이 정하는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에 대한 감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형은 2년이 만료되면 징역형을 선고한다. 적시에 감형을 권고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교도소 관리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심사를 받은 후, 고등인민법원에 판결을 제출했습니다.

제32조: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법률이 규정한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교도소는 평가 결과에 따라 인민법원에 가석방을 권고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법원은 가석방 권고를 받으면 서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석방 권고를 받습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상황이 특별한 경우에는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 결정서 사본은 인민검찰원에 송부되어야 한다.

제33조: 인민법원이 가석방을 판결하는 경우 교도소는 적시에 가석방을 발급하고 가석방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가석방된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은 법에 따라 실시되며, 지역사회 교정기관이 이행 책임을 진다. 가석방된 범죄자가 가석방 재판 기간 동안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의 가석방 감독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지역교화기관은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석방 취소 법원은 가석방 취소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가석방 취소를 결정하면 공안기관은 범죄자를 감옥에 보내 구금한다.

제34조: 법률이 정한 감형 및 가석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범죄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감형 또는 가석방될 수 없다.

인민검찰원은 감형이나 가석방에 대한 인민법원의 판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시정의견서를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서면 시정의견을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이 사건을 재심리한다.

5항 석방 및 배치

35조: 범죄자가 형기를 마치면 교도소는 일정에 따라 그를 석방하고 석방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제36조: 범죄자가 석방된 후 공안기관은 석방 증명서에 따라 호구등록을 처리해야 합니다.

제37조: 지방 인민정부는 형을 마치고 석방된 사람의 재정착을 도와야 한다.

교도소에서 석방된 사람이 노동 능력을 상실하고 법적 보호자, 부양가족, 기본 생계 수단이 없는 경우 현지 인민 정부가 구제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38조: 감옥에서 석방된 사람은 법에 따라 다른 공민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제4장 교도소 관리

제1절. 분리 구금

제39조: 교도소는 성인 남성 수감자, 여성 수감자 및 청소년 수감자에 대해 다음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 별도의 구금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 수감자와 여성 수감자의 재활은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교도소는 범죄 유형, 형량, 형량, 교화 실적 등에 따라 범죄자를 구분해 구금하고 관리 방식을 달리한다.

제40조: 여성수감자는 여성경찰이 직접 관리한다.

제2항: 보안

제41조: 인민무력경찰은 교도소 내 무장보안을 책임지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정한다.

제42조: 수감자는 구금된 범죄자가 도주한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체포해야 하며, 즉시 체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책임을 지는 공안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추적하고, 교도소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제43조: 교도소는 감독 필요에 따라 보안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교도소 주변에는 출입 금지 구역이 설치되어 있어 허가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44조: 교도소 구역 및 운영 구역 주변의 기관, 단체, 기업, 기관 및 풀뿌리 조직은 교도소의 안전 및 보안 업무를 지원해야 합니다.

제3항 구속 및 무기 사용

제45조 교도소는 다음 상황에 직면할 때 구속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범죄자가 도주했습니다. ;

(2) 범인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3) 범인이 호송 중입니다.

(4) ) 범인이 다른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전 문단의 증상이 사라진 후에는 구속장치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제46조: 인민경찰과 인민무력경찰에 근무하는 인원이 다음 상황에 직면하고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이를 저지할 수 없는 경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범죄자가 군중 속에 모여 폭동이나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

(2) 범죄자가 탈출하거나 체포에 저항하는 경우,

(3) 범죄자가 무기 또는 기타 소지품을 소지하는 경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살인, 파괴를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4) 강탈 범죄자 (5) 무기를 강탈하는 범죄자.

무기를 사용하는 인원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제4조 서신 및 회의

제47조: 범죄자는 형을 복역하는 동안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서신은 교도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교도소는 범죄자의 개혁에 해로운 것으로 밝혀진 편지를 구금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가 상급 교도소 당국과 사법 당국에 보낸 편지는 검열 대상이 아닙니다.

제48조: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규정에 따라 친족 및 후견인을 만날 수 있다.

제49조: 물품과 돈을 받는 범죄자는 교도소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5항: 생활 및 위생

제50조: 범죄자의 생활 수준은 물리적 수량에 따라 계산되며 국가가 규정합니다.

제51조: 수감자의 제복은 교도소에서 균일하게 배포해야 합니다.

제52조: 소수민족 범죄자의 특별한 생활습관을 고려해야 한다.

제53조: 범죄자가 거주하는 감방은 튼튼하고 통풍이 잘 되며 빛이 투명하고 깨끗하고 따뜻해야 한다.

제54조: 교도소는 의료 기관, 생활 및 보건 시설을 설립하고 수감자를 위한 생활 및 보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수용자의 의료는 구금시설 지역의 건강 및 전염병 예방 계획에 포함됩니다.

제55조: 범죄자가 복역 중 사망한 경우, 교도소는 즉시 범죄자의 가족, 인민검찰원 및 인민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범죄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교도소에서는 의학적 평가를 실시합니다. 인민검찰원은 교도소의 의학적 평가에 의문이 있을 경우 사망 원인을 재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자의 가족이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인민검찰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가 비정상적으로 사망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즉시 사망원인을 심문하고 감정하여야 한다.

제6조 상벌

제56조: 교도소는 범죄자에 대한 일일 평가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평가 결과는 범죄자에 대한 상벌의 기초가 된다.

제57조 범죄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도소는 그에게 칭찬, 물질적 보상 또는 신용을 줄 수 있습니다. (1) 교도소 규칙 및 규율을 준수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며 유죄를 표시합니다. 법을 무시하는 행위,

(2) 불법 및 범죄 행위 방지,

(3) 생산 작업 초과,

(4) 원자재 절약 또는 공공 재산을 관리하고 특정 결과를 달성합니다.

(5) 기술 혁신을 수행하거나 생산 기술을 가르치고 특정 결과를 달성합니다.

(6) 재해 예방 또는 제거에 있어 특정 성과를 달성합니다. 사고 기여

(7) 국가와 사회에 기타 기여.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고, 원래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했으며, 형기 동안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경우 감옥을 떠난 후 사회에서는 감옥에서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감옥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58조 범죄자가 감독 명령을 방해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범한 경우 교도소는 경고, 벌점 또는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1) 군중을 모아 교도소 내 소음 및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2) 경찰을 모욕하거나 구타하는 행위;

(3) 다른 범죄자를 괴롭히는 행위;

(4) 도둑질, 도박, 싸움, 말다툼, 소란 유발,

(5)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이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기피하는 행위 자해 또는 자해 수단

(7) 생산 작업 중 운영 절차를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생산 도구를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8) 감독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규정과 규율.

전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자의 구금기간은 7일 이상 15일 이하로 한다.

범죄자가 복역 중 제1항에 열거된 행위 중 어느 하나를 범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 복역 중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처우

제59조: 범죄자가 복역 중 고의로 범죄를 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법.

제60조: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교도소에서 조사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기소 의견서를 작성해 사건 파일 자료, 증거물과 함께 인민검찰원에 이관한다.

제5장 교육과 개혁

제61조: 범죄자를 교육하고 교화하려면 개인에 따라 가르치고 교육을 분류하며 이성을 가지고 설득하는 원칙을 관철해야 하며, 집단교육과 개인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제62조: 교도소는 범죄자에게 법제도, 도덕, 상황, 정책, 미래 및 기타 내용에 대한 사상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제63조: 교도소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범죄자에게 문맹 퇴치 교육, 초등 교육 및 중등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교육 부서에서 해당 학력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제64조: 교도소는 석방 후 교도소 생산 및 취업의 필요에 따라 범죄자에게 직업 및 기술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평가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노동부에서 해당 기술 등급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제65조: 구금시설은 수감자들이 스스로 공부하도록 장려한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관련 부서에서 해당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66조: 범죄자에 대한 문화, 직업 및 기술 교육은 그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교육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교도소에는 교실, 독서실 등 필요한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7조: 교도소는 적절한 스포츠 활동과 문화 및 오락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범죄자를 조직해야 합니다.

제68조: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군대, 기업 및 기관, 각계 인사, 범죄자의 친척은 교도소의 범죄자 교육 및 교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제69조: 노동 능력이 있는 범죄자는 노동에 참여해야 한다.

제70조: 교도소는 범죄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 노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나쁜 습관을 교정하고 노동 습관을 개발하며 생산 기술을 배우고 출소 후 취업 조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1조: 교도소의 범죄자 근무 시간은 국가 근무 시간 규정에 따라야 하며, 계절적 생산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는 법정 공휴일과 휴일에 쉴 권리가 있습니다.

제72조: 교도소는 노동에 참여하는 범죄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고 노동 보호에 관한 국가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제73조: 범죄자가 업무 중 부상, 장애, 사망한 경우 교도소는 국가 노동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6장 미성년자

제74조: 청소년 범죄자는 청소년 교정 시설에서 처벌됩니다.

제75조: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형의 집행은 교육과 개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청소년 범죄자의 노동은 청소년의 특성에 부합해야 하며 문화 및 생산 기술을 배우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교도소는 국가, 사회,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 범죄자가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76조: 청소년 범죄자가 18세가 되고 남은 형기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년교화소에 남아 남은 형기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77조: 이 장에서 청소년 범죄자의 관리, 교육 및 교정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