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법'에서는 행정법규를 위반한 14세 미만의 자는 ( )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법'은 행정법규를 위반한 14세 미만의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법' 제25조, 만 14세 미만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받지 아니하며, 보호자는 징계를 명한다. ;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가중하거나 경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12조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이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라이터 또는 14세 미만이 위반한 경우 치안 관리에 관여하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으나 보호자는 엄중한 징계를 명령한다.
제21조 치안 관리를 위반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에 따라 행정구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행정구류를 실시하지 않는다.
(1) 과거에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
(2) 1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공안 관리를 위반한 자 처음;
(3) 70세 이상인 사람;
(4) 임신 중이거나 1세 미만의 아기에게 수유 중인 사람.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3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우선, 처벌보충 원칙을 견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년범죄 예방법' 제44조에도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할 때에는 교육, 개혁, 구조의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교육 우선, 처벌 보완 원칙을 견지한다”
이는 미성년자 범죄 사건을 처리할 때 사법기관이 따라야 할 기본 원칙을 법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교육, 보호관찰, 구조의 원칙은 사법인이 청소년 사건을 다룰 때 형벌과 교육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사업을 앞세우고 교육우선, 처벌보충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대하고 교사가 학생을 대하듯이, 이성과 감정을 이용해 자신의 행위가 해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마음을 공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