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실천계획의 기본원칙
중국이 수립한 국가인권행동계획(2009~2010)의 기본 원칙은 일반적으로 중국이 인권 발전을 촉진하는 기본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세 가지 주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에 따라 진행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의법치국의 기본전략을 견지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의 궤도에서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견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기본 기초는 중국 헌법에 규정된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원칙과 헌법에 규정된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일관된 '세계 인권 선언'이다. 인권'과 국제인권은 협약의 기본정신이다. 행동계획의 기본 내용은 중국 헌법의 원칙과 조항, 국제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입법, 법 집행, 정의의 모든 측면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과 목표 조치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인권 협약을 준수하고 법률에 따라 중국의 인권 운동 발전을 촉진합니다.
둘째는 종합발전의 원칙이다. 이는 인민 지향적이고 포괄적이며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과학 발전 이념을 견지하고 인권의 보편성과 공정성을 견지하며 다음 원칙에 따라 모든 유형의 인권 발전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통일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유형의 인권은 상호의존적이며 분할될 수 없습니다. 균형 있는 증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균형 있는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며, 개인 인권과 집단적 인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합니다.
세 번째는 실용선진화의 원칙이다. 이는 내용 설정과 형식적 규범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권 원칙을 완전히 구현할 뿐만 아니라 유엔의 관련 요구 사항과 다양한 국가의 일부 유용한 관행을 적극적으로 흡수할 뿐만 아니라 항상 시작을 주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기본 국가 상황과 중국의 실제 상황에 기초한 제안, 사고 및 문제 해결,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적절히 조합하여 설정된 목표와 조치가 실용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 인권 운동이 진실 추구와 실용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발전하도록 보장합니다.
'국가인권실천계획(2009~2010)'의 가장 큰 특징은 실용성과 실행가능성이다. 인권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광범한 대중의 실질적인 인권 향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반 대중의 사활적 이익과 관련된 실천적 문제를 확고히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