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형법 제3장 261조
법적 분석: 유기범죄에 대해서는 노약자, 질병자, 기타 자립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을 부양의무를 갖는 사람이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로서 정황이 다음과 같다. 심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한다. 범죄의 대상은 노인, 청년, 병자, 기타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범죄의 객관적인 측면은 유기행위이어야 하며, 그 행위는 주로 무위로 나타난다. 가해자는 법적으로 부양의무가 있고, 범죄피해자는 특별한 대상, 즉 노인, 청소년, 질병자, 기타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독립적, 주관적 한편으로는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즉, 가해자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에게 어려움과 해를 끼칠 것임을 알면서도 법적 부양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범죄의 동기는 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1조 지원을 거부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범죄 구금 또는 공공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