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행정재심 조치
제1장 총칙 제1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심사법'(이하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심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행정심사 업무를 표준화하고 강화한다. 이러한 조치는 '행정재의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시행조례'(이하 '행정재의법 시행조례'라 함)로 제정된다. 제2조 법에 따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경우 수리, 청문 및 결정에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행정재심사안을 처리할 때 합법성, 공평성, 공개성, 적시성, 편리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오류 시정을 주장하며 법률, 법규의 올바른 실시를 보장해야 한다. 제4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행정재심사례"란 다음을 말한다.
(1)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과 그 산하 기관이 취한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사건 수탁기관 또는 단체
(2)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서 및 그 수탁기관의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대한 행정재의 신청 사례 또는 조직
(3) 기타 법률에 따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관할하는 행정재심 사건. 제5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행정재심사무실(이하 행정재심사무실이라 함)은 법무부에 소재하며 행정재심 사건의 구체적 사항을 처리하며 법에 따라 다음의 직책을 수행한다.
(1) 행정적 재심 신청서는 예비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2) 관련 기관 및 담당자로부터 증거를 조사 및 수집하고 관련 사항을 검토합니다. 문서 및 정보
(3) 행정 검토 사건 청문회 조직 및 제안 재판 권고 및 행정 검토 결정 수립
(4) 피청구인의 다음 사항 위반에 대한 처리 제안 제공 "행정심사법", "행정심사법 시행규칙" 및 본 조치
(5)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재심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소송 문제의 처리에 참여합니다. /p>
(6) 법률, 행정법규 및 기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책임에 규정된 책임. 제2장 신청 및 접수 제6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행정재심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신청자는 특정 행정처분을 믿는 시민 또는 법인이다. 본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행정 재심의 범위에 관한 '행정재심법' 제2장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3) 국가 식품의약국의 책임 범위 내에서;
(4) 명확한 응답자가 있습니다.
(5) 명확한 요청이 있고 이유,
(6) 신청인이 특정 행정 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했다고 불만족하는 경우,
(7)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믿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8) 법적 신청 마감일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제7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행정재심을 신청하려면 행정재심 신청서(원본 1부, 사본 1부)와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심사 신청에는 신청인, 피신청인, 청구사항, 사실 및 이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로 재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재심사무실에서는 구두 신청의 내용과 상황을 기록하여 신청인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제8조 행정재심사무국은 행정재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본 방법 제6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신청을 접수한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행정심사기관은 신청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른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신청을 수리한 경우, 국가는 식품의약청은 행정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9조 행정심사기관은 행정심사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행정심사 답변 통지서, 행정심사 신청 사본 또는 구두 신청 녹취록 사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회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신의견 및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에는 특정 행정 조치에 대한 사실적,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인 경우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은 전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청문회 제10조 접수된 행정심사 신청이 심사 과정에서 본 방법 제6조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행정심사 신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제11조 행정재심 사건을 심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 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재판 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근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피신청인이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국가식품의약국(FDA)은 설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2) 신청인은 행정재심법 제7조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 조치에 대한 재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그리고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이를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재판은 관련 사건의 결과에 기초해야 하며 관련 사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4) 기타 법적 필요 재판이 중단되었습니다.
전항의 (1), (2)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 경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7일 이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관할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근무일.
심판 중단 사유가 해소된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재판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판의 중단 또는 재개 결정은 행정재심사무실이 내리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