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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항만법 해석: 제52조

제52조 선박이 항구에 입항하거나 본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 행정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해양 행정 기관은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해상 교통 안전,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행정 규정.

[해석] 이 글은 규정에 따라 입출항 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의 법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1. 본 법 제3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항구에 출입하는 선박은 해상 교통에 관한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해양 행정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안전. 현행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법률 및 행정규정에는 해상교통안전법, 내륙하천교통안전관리규정 등이 있다. 해상교통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항구에 출입하는 국제항해선은 주관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국적의 국내 선박은 항구에 출입할 때 출입국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내륙하천교통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내륙항에 출입하는 선박은 반드시 해양행정기관으로부터 선박 출입국 비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선박이 위의 규정에 따라 해양 행정 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이는 본 조의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조사합니다.

본 법 제34조 두 번째 단락에 따라 위험물을 운반하는 선박이 항구에 입항하거나 항구를 떠날 때 위험물의 이름, 특성, 포장 및 입출항 시간을 보고해야 합니다. 국무원 운수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상국에 물품을 제출한다. 해상교통안전법 규정에 따라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반드시 관할 당국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에만 항구에 입항하거나 하역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선박이 항구에 출입할 때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양 행정 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해양 행정 기관은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벌합니다. 수상 교통 안전에 관한 행정 규정:

1. 해상교통안전법 규정에 따라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칙을 위반한 경우 주관기관은 선박의 항해중지를 명령할 권리가 있다. 이 법의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관할 당국은 상황에 따라 경고, 구류 또는 직업 증명서 취소, 벌금 중 하나 이상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내륙하천교통안전관리규정」의 규정에 의거 해운행정기관으로부터 선박의 출입국사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해운행정기관은 시정을 명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불법 행위자가 해양 행정 기관에 가서 출입국 비자 절차를 다시 신청하도록 명령하면 5,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음 경우에는 50,000위안 이상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선박의 입출항을 금지하거나 항해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책임을 맡은 선원은 자격증 또는 기타 자격증을 3~6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증명서"란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훈련, 시험 및 평가를 거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고, 증명서에 표시된 항해구역, 선박 종류, 톤수 및 추진력에서 복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수준의 직위 또는 기능에 대한 역량 증명서. 자격증 또는 기타 자격증이 일시적으로 보류된 선원은 해당 자격증 또는 자격증이 일시적으로 보류된 기간 동안 해당 자격증 또는 자격증이 허용하는 직위 또는 직업을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래야만 해당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3. 내륙수상교통안전관리규정에 따르면, 선박이 해사행정기관의 동의 없이 위험물을 항구에 반출입한 경우 해사행정기관은 해당 선박에 대해 항해중단을 명령하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책임자 또는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2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