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및 사업 단위 안전교육 규정에서 규정한 내용
생산 및 사업부 안전교육규정에 규정된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책임자 및 안전생산관리자에 대한 초기 안전교육 시간 생산 및 사업 단위의 직원은 3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간 재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석탄광산, 비석탄광산, 유해화학물질, 불꽃놀이, 폭죽 및 기타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생산 안전 관리 인력에 대한 안전 자격 교육 시간은 이보다 짧을 수 없습니다. 48시간 이상, 연간 재교육 시간은 16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생산 안전 관리 담당자에 대한 안전 교육은 생산 안전 감독 및 검사 부서에서 수립한 안전 교육 개요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4. 비석탄 광산, 유해 화학물질, 폭죽, 폭죽 및 기타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생산 안전 관리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 계획서 및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국가산업안전관리국.
5. 탄광 주요 책임자와 생산 안전 관리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 계획서 및 평가 기준은 국가 탄광 안전 감독국에서 제정합니다. 석탄광산, 비석탄광산, 유해화학물질, 폭죽, 폭죽을 제외한 기타 생산, 운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의계획서 및 평가기준은 생산안전감독관리부서가 정한다.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속 지방자치단체의 부서.
6. 석탄광산, 비석탄광산, 유해화학물질, 불꽃놀이, 폭죽 등 생산 및 운영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생산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자격교육은 해당 인력이 실시하여야 한다. 생산 안전 감독 및 검사 부서에서 인정한 자격을 갖춘 안전 교육 기관을 운영합니다.
7. 탄광, 비석탄광산, 유해화학물질, 불꽃놀이, 폭죽 등 생산·운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로서 안전자격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안전생산감독검사부서에서 안전증명서를 발급한다.
8. 기타 생산 및 사업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생산 안전 관리 인력이 생산 안전 감독 및 검사 부서에서 인정한 해당 자격을 갖춘 교육 기관의 교육을 통과한 후 교육 기관 해당 교육 인증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