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확인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1. 의료사고 감정 절차
'의료사고 처리 규정'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사고 감정 사무소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위탁을 허용합니다. 즉, 의사와 환자 모두 동일한 위탁을 갖고 있으며, 위탁은 보건 행정 부서에서 식별을 위해 의료 협회에 위탁됩니다.
2. 수락: 위임장을 받은 후 의료 식별 사무소에서 수락 통지서를 검토하고 발급하며, 수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통지합니다. .
3. 감정팀 구성 : 의료감정원은 사고 분쟁의 규율을 토대로 전문 감정팀의 구성과 인원을 결정하는데, 원칙적으로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한다. 3명으로 하며, 주요분야 전문가의 수는 전문평가팀 구성원의 3. 1/2 이상이어야 한다.
4. 평가 조직: 의료 평가 사무소는 평가 회의 일주일 전에 의사, 환자 및 평가 전문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평가에 참석하는 당사자의 수는 각 당사자당 3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그룹은 전문평가팀원 과반수 이상의 일치된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감정결론을 도출하고, '의료사고 기술평가서'를 제작하였습니다.
5. 재평가: 당사자가 최초 의료사고 기술 감정 결과에 불만족할 경우 최초 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접수한 위생 행정 부서 또는 쌍방이 공동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 의료 협회에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