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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절차를 법원에 신청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일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나 판사에게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2. 법원 승인: 법원은 서면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취소 또는 수정 결정을 내리며,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부 결정을 내립니다.

3. 재심 신청: 당사자가 판결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4. 집행 대상 당사자에게 집행 통지서를 발행하고, 집행 대상 당사자는 피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법적 문서의 의무에 따라 집행관은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집행관은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집행이 완료된 후 집행 상황을 기록해야 합니다. , 현장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 확인을 받으세요.

강제집행의 의미:

강제집행은 인민법원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집행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가의 강압권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채무자가 이행할 의무는 채권자의 권리가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신청하세요. 원고는 판결을 내린 법원에 집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건을 검토합니다. 법원부서가 심사를 통해 강제집행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면 강제집행 신청을 수리해 사건을 접수해 처리하게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조 236조

당사자는 법적 효력이 있는 민사 판결이나 판결을 이행해야 합니다. 일방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판사는 집행관에게 사건을 이송하여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는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조정 합의서 및 기타 법률 문서를 이행해야 합니다. 일방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39조

집행 신청 기간은 2년이다. 공소시효의 정지 또는 중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정지 또는 중단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전항에서 규정한 기간은 법률문서에 규정된 이행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한다. 법률문서에 분할 이행을 규정한 경우에는 법률문서에 규정한 각 이행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한다. ; 법률 문서에 이행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은 해당 문서의 발효일로부터 계산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