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관한 노동법 관련 조항
법적 주체:
사회 보험에 관한 노동법 조항: 국가는 사회 보험을 개발하고, 사회 보험 시스템을 구축하며, 근로자가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 보험 기금을 마련합니다. 늙거나 병이 났을 때, 업무상 부상, 실업, 출산 등을 겪을 때 국가는 고용주가 회사의 실제 상황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보충 보험을 마련하도록 권장합니다. 법적 객관성:
업무 관련 상해 보험 급여라고도 알려진 업무 관련 상해 보상은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근로자와 업무 중 사망한 근로자의 친족이 규정에 따라 누려야 하는 보상 항목 및 기준을 말합니다. 법. 사용자의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업무상 상해보험 급여항목 및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해보험'. 주로 법률, 규정 및 행정 규정인 산업 재해 보험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규정: 중앙 정부 직속의 모든 성 및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상 상해 보험에 대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모든 성에서는 이주 근로자를 위한 업무상 상해 보험에 대한 임시 조치를 시행합니다. 구체적인 보상항목 및 기준 (1) 의료비 1. 요건 :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업무상 상해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카탈로그, 업무상 상해보험 약품 목록, 업무상 부상을 준수합니다. 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입니다. 2.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29조 3항. 3. 참고: 고용주가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입원 식비 지원 1. 기준 : 출장 시 해당 단위의 식비 지원 기준 70 2. 요건 : 입원 중. 3.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29조 4항 4. 참고: 해당 단위에 출장식비 지원 기준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 직원의 출장식비 지원 참조 기준. (3) 교통비, 숙식비 1. 기준 : 사업차 출장을 가는 해당 단위의 근로자에 대한 식량지원 기준. 2. 요건 : 의료기관이 진단서를 발급하고, 취급기관이 동의한 경우 부상당한 직원은 반드시 조정구역 외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3.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29조 4항. (4) 재활치료비 1. 기준 : 업무상 부상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업무상 상해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약품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을 따릅니다. . 2.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29조 6항. 3. 참고: 현지 규정에 따라 재활 치료는 취급 기관이 구성한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5) 보조기구 수수료 1. 기준 : 각 도 및 자치단체의 업무상 부상에 대한 보조기구 제한기준. 2. 요건 : 일상생활이나 취업상의 필요에 따라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의수족,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장착해야 합니다. 3.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0조. (6) 휴직 및 급여 유보 1. 기준 : 원래의 급여와 복지 혜택은 변경되지 않고 매월 사용자가 지급합니다. 2. 요건: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별할 경우 해당 지역의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연장될 수 있습니다.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업무정지 및 급여유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업무상 부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1조. 4. 참고 : 휴직 및 급여기간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각처의 휴직 및 급여기간 분류목록에 의거하여 결정되나, 결정된 부서 및 절차는 현지 법규에 따릅니다. (7) 간병비 1. 기준 (1) 휴직 및 급여정지 기간 중에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2) 장애 판정을 받은 후 개호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전혀 돌볼 수 없는 경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직원 평균 월급의 50%를 계산합니다. 근로자의 수명, 전년도 월 평균 급여의 40%를 계산합니다. 직원이 부분적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경우 급여는 전년도 직원 월 평균 급여의 40%로 계산합니다. 근로자 연평균 월급의 30% 2. 요건 : 생활간병비는 근로능력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월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3.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1조 제3항 및 제32조. (8) 1~4급 장애급여 1. 기준 : 일회성 장애지원금 : 1급 장애는 개인급여 24개월, 장애 2급은 개인급여 22개월, 3급 장애는 개인급여 22개월 - 장애급 장애는 월급의 20개월, 장애4급은 월급의 18개월, 월 장애수당: 장애1급은 월급의 90%, 장애2급은 월급의 85%, 장애3급은 85개월 내 급여의 %는 급여의 80%이고, 4급 장애는 급여의 75%입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상합니다. 2. 요건: 노동 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둡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절차를 거친 후에는 장해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본연금보험 급여액이 장애수당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고용주와 개인 근로자는 장애 수당을 기준으로 기본 의료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3.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3조. 4. 참고: 내 급여는 부상당한 직원이 직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을 앓기 전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 평균 급여를 의미합니다. 내 급여가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보다 300위안 높을 경우, 내 급여가 직원 평균 급여 60위안보다 낮으면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300위안으로 계산됩니다. 협력 지역에서는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60위안으로 계산됩니다. (9) 5급 및 6급 장애 혜택 1. 기준: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급 장애는 16개월의 개인 급여, 6급 장애는 14개월의 개인 급여 유보 및 고용입니다. 해당 단위의 노사관계를 위한 조치. 취업이 어려운 경우, 고용주는 장해 5급은 급여의 70%, 장해 6급은 급여의 60%를 매월 장해수당으로 지급하며, 전액을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규정에 따른 사회 보험료. 2. 요건: 실제 장애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고용주가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고용주와의 노동관계가 종료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전년도 통합 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및 장애 고용 수당을 지급합니다. 노동관계가 종료되거나 종료된 경우 보조금(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함) 3.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4조. 4. 참고: 내 급여는 부상당한 직원이 직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을 앓기 전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 평균 급여를 의미합니다. 내 급여가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보다 300위안 높을 경우, 내 급여가 직원 평균 급여 60위안보다 낮으면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300위안으로 계산됩니다. 협력 지역에서는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60위안으로 계산됩니다. (10) 7급부터 10급까지의 장해급여 1. 기준 : 일회성 장해지원금 지급 : 7급 장해 12개월 급여, 8급 장해 10개월 급여, 9급 장해 10개월 급여 근로자 급여 10급 장애자는 6개월치 급여이다. 2. 요건: 노동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자가 직접 노동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상황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계약 당시 전년도 조정 지역 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개인에게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및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3.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5조. 4. 참고: 내 급여는 부상당한 직원이 직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을 앓기 전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 평균 급여를 의미합니다. 내 급여가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보다 300위안 높을 경우, 내 급여가 직원 평균 급여 60위안보다 낮으면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300위안으로 계산됩니다. 협력 지역에서는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60위안으로 계산됩니다. (11) 업무상 사망 수당 기준 1. 장례비 기준 : 전년도 협력지역 근로자의 6개월 평균 월급여. 2. 부양친족연금 (1)은 사망한 근로자가 일생 동안 일을 할 수 없고 주된 생계를 유지했던 친족에게 근로자 급여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2) 배우자 월 40, 기타 친족 월 30, 노인이나 고아 단독 월 10에 위 기준에 따라 월 10을 더한 금액입니다. (3)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업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3. 친척 부양 범위: (1) 직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조부모, 손자, 형제자매.
(2) 적자녀, 사생아, 입양자녀 및 부양 의붓자식을 포함한 자녀(이 중 적자 및 사생아에는 사후 자녀가 포함됨) (3) 친부모, 양부모 및 양육 관계에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 부모, 4)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입양형제자매, 양육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를 포함한 형제자매. 4. 부양가족 연금 신청 조건은 근로자가 일생 동안 주요 생계 수단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경우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2)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여성이 55세 이상인 경우 (3) 사망한 근로자의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여성인 경우. (4) 사망한 직원의 자녀가 18세 미만입니다. (5) 사망한 직원의 부모가 사망하고, 나머지 한 명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60세 이상입니다. (6) 업무 중 사망한 직원의 자녀가 사망하거나 업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그리고 그 손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직업이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형제자매가 18세 미만인 경우. 5.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 (1) 18세 이상이고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경우 (2) 고용되거나 군에 입대하는 경우 (3) 직원의 배우자인 경우 (4) 다른 사람이나 조직에 입양된 경우 (5) 사망. 6. 근로자가 부양 자격을 갖춘 기간 중 업무 중 사망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금 수혜 자격은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한 시점의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 7.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1), 기준: 48개월부터 60개월까지 조정 지역 내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월급(2), 요건: 첫째, 장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휴직 및 급여 기간 동안 근무. 사망한 직원의 직계 가족은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장례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및 일회성 사망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제2급,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인근로자가 휴직기간 및 급여유보기간 만료 후 사망한 경우 직계친족은 제1항의 장례비 및 부양친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의 1. (12) 근로자가 출장 중 사고를 당했거나 구조 및 재난구조 활동 중 실종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기준 1. 근로자가 출장 중 사고에 연루되었거나 구조 및 재난구호 활동 중 실종된 경우 임금은 2. 4개월째부터 급여가 정지되고, 산재보험기금이 부양가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합니다. 3.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1회 업무상 사망 보조금을 50%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가 인민법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업무로 인한 직원 사망에 대한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