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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은 주로 외국과 관련된 민사법률관계에서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법적 주체:

(1) 혼인이 체결된 지역의 법률을 적용하며, 이 원칙에 따라 혼인의 실체적 요건은 혼인의 법률에 따라 판단됩니다. 혼인이 체결된 장소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이 혼인이 체결된 장소의 법률에 부합하고 유효한 경우, 혼인은 다른 곳에서도 유효합니다. 이 원칙을 주장하는 이유는 결혼도 계약관계이기 때문이다. '행위지배원칙'에 따르면 혼인이 이루어진 곳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갈등 원칙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실행하기 쉽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결혼이 공공 질서와 관련되어 있다고 믿고 결혼이 체결된 지역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며 그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현재 미국의 많은 주, 일부 라틴 아메리카 국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혼인을 맺는 곳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주결혼', '파기결혼'이라는 법적 회피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2) 당사자 인적법의 적용 이 원칙에 따르면 혼인의 실체적 요건은 당사자의 인적법에 따라 판단된다. 그 이유는 혼인은 신분관계이므로 신분과 능력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사자의 개인법에 따라 해결됩니다.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폴란드 등 대부분의 유럽대륙 국가와 일본, 태국에서는 당사자의 국내법을 인적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반면,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영연방 국가에서는 당사자의 국내법을 적용하고 있다. 당사자의 본적지법을 개인법으로 한다. 이 원칙은 당사자들이 법을 회피하고 '결혼 이주'하는 현상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개인법은 결혼이 체결되는 곳의 공공 질서에 어긋나고 결혼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또한, 배우자의 개인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현재 국제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개인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제사법에 관한 오스트리아 연방규정 제17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3) 혼인성사지법과 당사자 개인법의 혼합적용 최근 유럽 국가들이 제정한 분쟁법 중 대부분이 이 문제에 대해 혼합적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혼합적용의 원칙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1. 혼인이 성사된 곳의 법률을 주된 것으로 하고, 당사자들의 인적법을 보완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사양은 조건부로 선택됩니다. 예를 들어, 1987년 스위스 연방 국제사법 제4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결혼식에 대한 실질적인 요건은 스위스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외국인 간의 결혼이 스위스 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규정된 요건을 충족합니다. 일방의 국내법에 따라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당사자의 법 위반도 무효라고 규정했다. 구소련과 동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2. 당사자의 개인법이 주된 것이며, 혼인이 체결된 곳의 법률이 보완됩니다. 예를 들어, 1979년 헝가리 국제사법 제37조 및 38조에서는 결혼의 실질적인 요건이 당사자의 개인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헝가리에서 결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헝가리 법률. 구 유고슬라비아,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이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혼합신청제도는 혼인이 체결된 지역의 법률과 당사자의 개인법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제거하며 유연하고 실현 가능하며 점차 채택되고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법 적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대외민사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은 이에 따라 정한다. 법. 대외민사관계법률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이 법과 기타 법률에 대외 민사관계에 대한 법률 적용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대외 민사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