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 2 인사 관리자 신청 요건
2급 인사관리자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3년 이상 해당 직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한 자. 해당 직종 3급 기업 인사관리사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직종에 계속 근무한다.
2.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에 지속적으로 종사한다. 대학 학위 취득, 3급 기업인적자원관리사 전문자격 취득, 4년 이상 해당 직종에 지속적으로 종사한 자.
3.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3급 기업 인사 관리자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해당 직업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4.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 지속적으로 종사한다.
인적자원 관리자에 대한 전문 자격 시험 및 평가 심사는 각 지방 및 시의 노동 및 사회 보장 부서에서 주관합니다. 시험은 이론지식(직업윤리 포함), 전문능력시험, 종합심사(논문작성 및 변호)의 3개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그 중 직업윤리는 10점, 이론지식은 전문능력 90점이다. 종합평가는 100점입니다. 시험의 세 부분에서 각각 6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합격 점수로 간주됩니다. 평가 방법에는 비공개 필기 시험과 모의 운영이 포함됩니다. 단일 과목의 합격 성적은 1년간 유효합니다.
인적자원관리자 자격증은 국가직업기준에 따라 인사관리사(구 국가직업자격 4급)와 보조인력으로 구분된다. 관리자(이전 국가 직업 자격 4급), 중급 인사 관리자(이전 국가 직업 자격 2급), 고위 인사 관리자(이전 국가 직업 자격 1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