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권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1. 자녀가 2세 미만인 경우, 특별한 상황에서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남성이 입증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직접적인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먼저, 수유모가 장기간 지속되는 전염병이나 기타 중대한 질병(암, 정신질환 등 일반질병은 제외)을 앓고 있는 경우 아이들은 그 어머니와 함께 살면 안 된다.
둘째, 엄마는 아이를 부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아이를 부양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이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셋째, 아이들은 실제로 다른 이유로 엄마와 함께 살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머니가 현장에서 일하거나 유학을 가거나, 마약, 도박, 매춘 등의 나쁜 습관에 빠져 있거나, 가출을 해서 행방이 불명확한 경우 등이다.
물론, 남자가 아이를 키우기로 합의하고, 여자가 이에 동의하면 아이는 남자에게도 물려질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양육권은 당연히 여성에게 돌아간다.
2. 자녀가 2세 이상 8세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법원은 일반적으로 어느 쪽이 가장 많은지를 판단합니다. 아이의 성장에 유익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법적 상황에서는 조건을 충족하는 쪽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1) 불임 시술을 받았거나 기타 사유로 가임력을 상실한 자
(2) 아이들이 그들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생활 환경을 바꾸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명백히 해롭습니다.
(3) 다른 아이들은 없지만 다른 아이들은 없습니다 일방에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
(4) 자녀가 함께 살고 있으며, 자녀의 성장에 유익하지만, 상대방이 전염병 또는 치료할 수 없는 기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불편한 기타 조건.
3. 자녀가 2명인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자녀당 1명의 자녀를 결정합니다.
판사는 위의 법적 상황 외에도 다음과 같은 중요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경제적 소득
경제적 소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수입이 더 좋은 쪽, 특히 아동에게 더 나은 생활과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쪽이 싸움에서 어느 정도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육권에 대해서는 양측의 경제적 여건이 다를 경우 그 격차는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소득격차는 적지 않으나 자녀양육능력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일반적으로 이 소득기준은 지역 평균 소비수준과 교육비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일방의 소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이 요소에 주목하게 됩니다.
법원은 쌍방의 금전적 수입과 부양 능력이 충분할 경우, 법원은 쌍방의 학력과 사상적 자질(가치관이 괜찮은지, 사기를 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
(2) 자녀의 성장 환경의 안정성
사법 실무에서는 특히 예민한 자녀의 경우 갑작스럽게 자녀의 기존 성장 환경을 바꾸지 말 것을 옹호하는 법원이 많습니다. 환경의 변화는 심각할 수 있으므로, 이혼 전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녀 양육 의무에 더 헌신하는 쪽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쌍방이 이혼했지만 한쪽이 학교에 더 가깝거나 생활권이 성숙해 아이의 학업과 생활에 가장 유리한 경우는 물론, 자녀 양육권이 더 커질 것입니다.
(3) 양 당사자의 업무 성격과 자녀를 양육할 시간이 충분한지 여부
양 당사자의 업무 성격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출장을 가야 하거나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 등의 상황은 자녀 양육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4) 부모의 양육 여건
실제로는 빠른 속도의 도시 생활로 인해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배우자가 아닌 경우가 많으며, 특히 미취학 아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어린이를 데려옵니다. 따라서 아이의 이전 생활환경은 물론, 아이를 오랫동안 돌봐온 부모의 의견이나 신체상태 등이 아이의 양육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측면인 경우가 많습니다.
3. 아이가 8세 이상이라면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주세요.
민법 공포 이후 자녀의 양육권 희망 연령을 10세에서 8세로 조정하는 동시에 '자녀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바뀌었다. "그들의 진정한 소망은 존중되어야 한다." "고려"와 "존중"은 법원의 결정에서 아동의 진정한 소망의 더 중요한 역할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