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민법의 기본원칙

민법의 기본원칙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민사활동에 있어 공민 주체의 법적 지위는 평등의 원칙이다.

2. 자발성의 원칙: 시민주체는 민사활동에 있어서 자발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자기의 의사에 따라 민법을 제정, 변경, 폐지해야 한다.

3. 공평의 원칙, 민사 주체는 공평의 원칙을 준수하고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4.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주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르고 정직성을 견지하며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4조

민사활동에 있어서 민사 주체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다.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주체는 자발성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자기의 의사에 따라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종료하여야 한다.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주체는 공평의 원칙을 준수하고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주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정직성을 견지하며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 주체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민활동에 종사하는 시민 주체는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