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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상해로 인한 사망에 대한 일반적인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고의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고의적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돈을 위한 살인, 간음, 정당한 행위에 대한 보복,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고 남을 비난하는 행위, 혼인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기타 비열한 동기로 불을 지르는 행위, 장기 동결, 굶어 죽이는 행위 등 유명인사, 정치인, 군사전략가, 유명인사 등을 살해하는 행위,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살해행위, 피해자 친족의 다수 사망, 정신장애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2. 이 죄를 범하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법 관행에 따르면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도한 방어를 통한 고의적 살인,

(2) 분노 살인, 즉 피해자가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그의 행동 사적 처형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불의한 아들을 대상으로 부모가 수행합니다.

(3) 열정 살인, 즉 살인 의도는 없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목숨을 잃습니다. 피해자의 자극과 놀림을 받고 마음이 통제할 수 없이 타인을 죽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피해자의 심각한 잘못으로 인해 가해자가 강한 감정적 동요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둘째, 가해자가 정신적으로 강한 자극을 받아야 한다. ,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거나 잃거나 약화됨

(4) 의뢰에 의한 살해, 즉 피해자의 요청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자살하도록 돕는 행위

(5)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 자살 살인;

(6) 생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거나 아이의 얼굴에 신경을 쓰는 등 그다지 나쁘지 않은 주관적 동기로 생모를 죽입니다. 딸보다 아들을 더 좋아한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를 익사시켰는데, 그 아이가 딸인 것으로 밝혀졌다면, 그 주관적 동기가 극히 비열하며, 범죄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2조

고의로 살인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징역,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행위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33조

부주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의 징역에 처한다. 징역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234조

고의로 상해를 범하고 타인의 신체에 고의로 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

전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에게 중상해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심한 장애를 입은 자는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