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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과 전송의 차이점

의미가 다릅니다.

양도: 재산권, 채권자권, 자산, 지분, 사업, 저작권, 지적재산권 양도, 운영권, 임대권 등을 포함하여 자신의 물건이나 정당한 이익이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할당: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할당은 전송의 반대이지만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양도란 누군가가 어떤 것(계약, 지분, 특정 품목 등)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며, 양수인은 양도를 수락하는 사람입니다. 양도를 수락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주로 임차인의 임대재산 양도 우선권, 소유자의 소유재산 우선권,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다른 주주가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양도 우선권 등을 포함합니다.

주식 양도는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지분 양도는 주식 양도를 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법 제36조: 주주가 법에 따라 출자금을 양도한 후, 회사는 주주명부에 양도된 출자금의 명칭, 주소,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집행업무(심판)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동결 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에서 집행대상자의 권리 또는 지분 회사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회사는 전체 주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경매, 매각 또는 기타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투자권이나 지분을 구매해야 합니다. 구매하지 않는 경우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546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권 이전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