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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이 된 자동차는 매년 얼마나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자동차는 6년 후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각각 6년차와 8년차다. 자동차가 10~15년이면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15년이 넘으면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검사 유효일로부터 90일 전부터 신청이 이루어지며, 연간검사가 실시되는 달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검사 면제 정책 : 비운행 자동차(비운행 승용차, 소형 및 경승용차 포함. 단, 승합차 및 7인승 이상 차량은 제외) 6년 이내 검사 면제 정책 연령. '6년 이내 신차는 온라인 검사 면제'로 2년마다 검사 표시를 신청해야 하며, 2012년 9월 이후 등록된 적격 자가용 자동차는 검사 면제 정책을 누릴 수 있으며 이후 1년에 1회 검사를 받게 됩니다. 온라인 검사는 6~15세 사이에는 1년에 한 번, 15세 이상은 6개월에 한 번씩 실시됩니다.

2. 승용차는 5년마다 1회 검사를 받습니다. 5년 이상 검사를 받았습니다.

3. 대형 트럭과 대형 및 중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10년 이내에 1년에 1회, 10년 동안 6개월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4년 이내의 오토바이는 2년마다 검사를 받으며, 4년 이상 된 오토바이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16조

자동차는 등록일로부터 다음 기한에 따라 안전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승용차는 운행 후 5년 이내에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5년 이상 운행한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화물 트럭 및 대형 및 중형 비표준 차량 운행 중인 승용차는 10년 이내에 1년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하며, 10년 이상이면 6개월에 1회 검사해야 합니다.

(3) 소형 및 초소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6년 이내에 2년마다 1회 검사를 받아야 하며, 6년 이상이면 1년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5년 이상인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4) 오토바이는 4년 미만인 경우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습니다. ,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15세 이상인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수년 동안은 1년에 한 번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5) 트랙터 및 기타 자동차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