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메시지 괴롭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하는 방법
문자메시지 괴롭힘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1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세요.
2. 공안 기관에 사건의 기본 사실과 과정을 알리고 상대방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3. 공안 기관은 사건을 검토합니다. 및 신고인이 제공한 증거와 단서에 근거하여 고소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소가 접수됩니다.
4. 음란, 모욕, 협박, 기타 해당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자.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 경우 공안기관은 <공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치안처벌을 가하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
사안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문자 메시지 괴롭힘 예방 조치:
1. 문자 메시지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스마트폰의 문자 메시지 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오는 문자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세요.
2. 휴대폰에 내장된 차단 기능 사용: 최신 스마트폰에는 일반적으로 SMS 차단 또는 블랙리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블랙리스트에 괴롭히는 번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휴대전화 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공공장소나 인터넷에 아무렇게나 남기지 마세요.
4.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경우 즉시 교환원에게 신고하세요. 휴대전화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번호 처리 또는 변경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문자 메시지 사기에 주의하세요. 링크가 포함되어 있거나 회신 정보가 필요한 문자 메시지를 경계하세요. 속지 않으려면 링크나 답글을 클릭하지 마세요.
요약하자면, 문자 메시지 괴롭힘에 대한 불만 사항 및 신고는 110에 전화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공안 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음란, 모욕, 협박, 기타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를 보내는 자는 "공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상응하는 치안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황이 더 심각할 경우 구금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국 처벌법"
제42조
예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 ) 협박 편지를 쓰거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2) 타인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는 행위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3)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모함하는 행위, 타인을 형사 기소 또는 치안 관리 처벌을 받게 하려는 시도,
(4) 위협, 모욕, 구타 또는 보복하는 행위 증인 및 그 가까운 친척을 상대로 하는 행위,
(5)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기 위해 음란, 모욕, 위협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차례 보내는 행위
(6) 몰래 엿보는 행위 타인의 사생활을 촬영하거나 도청하거나 유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