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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흉터 보상 기준

얼굴에 상처가 남을 경우,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상 항목에는 주로 치료비, 사후관리비, 입원 중 식비 지원금 등이 포함됩니다. 업무비, 영양비, 입원 중 교통비, 안면부상 흉터가 개인의 생활과 업무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적절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옹호합니다.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의료 감정을 신청하고 부상의 심각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7조 피해자가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근으로 인한 손실은 의료비, 휴업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비, 필요한 영양비 등을 포함한 소득을 채무자가 보상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경우,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비,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 및 생계증대를 위해 필요한 비용 부양생활비와 필요한 재활비, 간병비, 재활치료 및 계속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재진료비 등도 보상의무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책임자는 구조 및 치료상황에 따라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을 보상할 뿐만 아니라 장례비, 생활비도 보상해야 한다. 피해자의 부양가족, 사망보상비, 친족의 교통비, 숙박비, 근로시간 손실 등 장례비용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

'인체 상해 정도 판단 기준 : 경상 2급' 얼굴의 단일 상처나 흉터의 길이가 4.5cm 이상, 다발의 상처나 흉터의 누적 길이가 6.0 이상인 경우 cm. b) 볼의 관통상, 피부상처 또는 길이가 1.0cm를 초과하는 흉터. c) 입술 전층 열개, 피부 상처 또는 길이 1.0cm 이상의 흉터. d) 얼굴에 단일 면적이 3.0cm2 이상인 대규모 흉터 또는 누적 면적이 5.0cm2 이상인 여러 개의 흉터. e) 얼굴에 누적 면적이 8.0cm2를 초과하는 작은 벗겨짐 흉터 또는 색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