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책임분담 기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교통관리부는 도로교통사고 발생 시 당사자의 행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을 판단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책임 여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며, 교통경찰은 실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교통사고 식별에 관한 규정 및 법률에 따라 사고 책임을 정확하게 결정합니다. 그 후 책임 분담에 따라 사고 보상 문제를 조정합니다.
1.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기계적 성능이 온전한지, 차량등록증 및 보험이 완전한지, 운전자의 적격성 여부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게 됩니다. , 당시의 도로 상황이 운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고 발생 당시 쌍방이 필요한 예방조치 및 회피조치를 취했는지, 다른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사고의 원인과 인과관계 등이 충분한지 여부.
3. 교통경찰은 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교통사고 파악에 관한 규정 및 법률에 의거하여 사고 책임을 정확하게 판단한 후, 부서에 따라 사고 보상 문제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4. 모든 당사자가 사건을 신고할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때에 신고하지 않아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가 동등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 다만, 자동차와 비자동차 또는 보행자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 당사자가 1차 책임을 지며, 비자동차 당사자 또는 보행자가 2차 책임을 집니다.
교통사고 동일책임 청구권 처리 방법
1.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책임은 전액배상책임, 1차책임, 동일책임, 2차책임의 5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책임은 없습니다.
2. 전적으로 당사자 중 한 사람의 규정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반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상대방이 책임을 집니다. 사고로 인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3. 동등한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쌍방이 자동차인 경우 보상 방법은 의무 교통 보험이 아닌 경우 쌍방이 각자의 의무 교통 보험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보상할 경우 상대방은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하고, 귀하가 50%를 부담하며, 어느 쪽이든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회사가 보상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교통사고 발생 후 관련 교통경찰서는 '도로교통사고 처리 절차'의 규정을 따르게 되며, 교통사고 발생 후 교통관리부가 도로를 처리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행동에 따른 교통사고 사고에서 수행된 역할과 과실의 심각도에 따라 관련 당사자의 책임이 결정됩니다.
'도로교통안전법' 제76조
자동차 관련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의무적인 제3자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보상은 책임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동차와 자동차가 아닌 운전자 또는 보행자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당사자가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