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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동 원칙

1, 합법성 정책:

2, 합리성 원칙

3, 비례 정책-적합성

< 행정행위가 성립된 후 합법성 요건을 갖추면, 의심할 여지 없이 효과적인 행위여야 하며, 당연히 확정력, 구속력, 집행력 (절대적으로 유효) 이 있어야 한다.

하나,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주로 합법성 원칙과 합리성 원칙이다. 합법성 원칙은 위법을 바로잡는 행정행위에 적용되고 합리성 원칙은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바로잡는 데 적용된다. 외국의 대다수 국가와 지역의 행정법은 이 두 가지 기본 원칙을 강조하고 관철하는데, 이 두 가지 기본 원칙은 행정법, 특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을 관통한다. 우리나라 행정복의법은 이 두 행정법의 기본 원칙을 관철하였다.

둘째, 우리 법학계는 행정법의 행정적법성 원칙의 기본 내용을 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행정기관의 행정직권은 법률에 의해 설정되고 법에 따라 수여된다. 모든 행정 행위는 행정 직권을 기초로 하여 직권이 없으면 행정이 없다. 그러나 행정 직권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생성되거나, 법률, 법규에 의해 설정되거나, 국무원 또는 기타 상급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수여해야 한다.

둘째,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는 반드시 법률, 규정 등 법률규범을 준수하고 준수해야 한다. 그것은 각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 상대인을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의 관리에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행정 기관은 법률 이외의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

셋째, 행정부의 행정행위는 위법이다.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하고, 위법한 행정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실체상의 위법이든 절차상의 위법이든 모두 행정행위를 무효로 돌려야 한다.

넷째, 행정기관은 위법 행정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위법 필구정신의 구현이다.

다섯째, 행정기관의 모든 행정행위는 반드시 인대감독, 행정감독, 사법감독을 받아야 한다. 어떠한 행정 행위도 반드시 감독과 구제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책임도 공론이다. 구제책이 없으면 권리가 없고, 감독이 없으면 행정이 없다.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는 동급인민정부가 직권을 행사하는 감독제도, 행정복의제도, 행정소송제도 등에 대해 모두 이 내용의 구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소송법'

제 37 조 인민법원 수락 범위에 속하는 행정사건에 대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먼저 1 급 행정기관이나 법률, 규정에 규정된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 P > 법률 및 규정은 먼저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해야 하며, 복의에 불복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거해야 한다.

제 38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한 경우 복의기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신청인이 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복의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복의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복의 만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3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40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불가항력이나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법정기한을 지체한 경우 장애 제거 후 10 일 이내에 연장기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