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고온으로 인해 작업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분석: 일 최고 기온이 40℃를 넘으면 해당일은 실외 야외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법적근거 : "열사병 예방관리 및 냉방대책에 관한 조치"
제3조 고온작업이란 고온, 강한 열복사 또는 다습한 작업(상대적으로 습도가 높은 작업)을 말한다. ≥80% RH) 비정상적인 작동 조건 및 지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습구 검정색 공 온도 지수(WBGT 지수)와 결합됩니다. 고온기상이란 현 이상 기상청 산하 기상관측소에서 공표하는 일일 최고기온이 35°C 이상인 날씨를 말합니다. 고온 기상 작업은 고용주가 근로자가 고온 기상 기간 동안 고온의 자연 기상 환경에서 수행하도록 주선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작업장 내 고온 작업에 대한 WBGT 지수 측정은 "작업장 내 물리적 요인 측정 7부: 고온"(GBZ/T189.7)에 따라 수행됩니다. "작업장 위험 요소에 대한 직업적 노출 한계 제2부: 물리적" 요소(GBZ2.2)가 구현됩니다. 고온 작업의 분류는 "직업병 위험 직업 분류"에 따라 구현됩니다. 작업장 파트 3: 고온'(GBZ/T229.3).
제8조 고온 날씨 동안 사용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생산 특성과 구체적인 조건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근무 시간 배치, 순환 근무를 채택하고 휴식 시간을 적절하게 늘려야 합니다. 고온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의 휴식 시간. 고온 기간 동안 노동 강도를 줄이고 실외 작업을 줄이는 등의 조치:
(1) 고용주는 다음에 의해 발표된 온도 예측에 따라 작업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당일 현급 이상의 기상청 기상관측소. 단, 개인 및 재산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1. 40℃를 초과하는 경우 당일 옥외 야외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2. 일일 최고 기온이 37℃를 초과하는 경우, 40℃ 온도가 ℃ 미만인 경우 고용주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하루 총 6시간 동안 야외에서 근무해야 하며, 연속 근무 시간은 국가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는 최고 온도 기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야외에서 근무하도록 배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일 최고기온이 35℃ 초과 37℃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지속적인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교대교대, 휴식시간 등의 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켜서는 아니 된다. .
(2) 고용주는 더운 날씨가 오기 전에 더운 날씨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심장, 폐, 뇌혈관 질환, 결핵, 중추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질병 및 기타 신체적 질병 고온 작업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는 작업 위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산업건강검진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3) 고용주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 근로자가 실외 야외 작업에 종사하거나 35°C 이상의 고온 날씨 동안 33°C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는 작업장에서 작업하도록 주선해서는 안 됩니다.
(4) 더운 날씨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거나 작업 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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