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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유실물에 관한 규정

법적 주체:

민법에서는 발견된 분실물을 권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권리자에게 통지하여 수집하거나 공안 및 기타 관련 부서에 전달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는 분실물을 수령하고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즉시 이를 청구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이를 모르는 경우 적시에 청구 공고를 발행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 447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채무자의 동산에 대해 선취권을 가질 수 있으며 해당 재산에 대한 우선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산. 전항에서 정한 채권자는 유치권자이고, 점유하는 동산은 유치권이다. 제317조: 유실물을 회수할 때 권리자는 유실물 보관에 필요한 비용과 기타 비용을 발견자 또는 관련 부서에 지급해야 한다. 권리자가 유실물을 찾는 대가로 보상금을 제공하는 경우 유실물 회수 시 약속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발견자가 유실물을 유용한 경우에는 유실물 보관에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채권자에게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