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유예는 종신형인가요?
법적주관성: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 형벌구분에 있어서는 집행유예가 있는 사형이 여전히 종신형인 우리나라 특유의 사형집행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사형을 선고해야 할 범죄자에 대해 즉시 집행이 필요하지 않으면 사형을 선고하고 2년 동안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기징역은 무기징역과 사형의 중간 형태인 자유형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48조는 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형을 선고해야 할 범죄자에 대해 당장 집행이 필요하지 않다면 사형을 선고하고 2년 동안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형선고는 최고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형유예는 고급인민법원이 결정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46조,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교도소 또는 기타 처형 장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노동에 참여하고, 교육을 받고, 개혁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