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소매지도가격 공표에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고시문
Fagai Price [2009] No. 2498
국가 필수 의약품 소매 지침 발표에 관한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 고시
성, 자치구,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및 가격국:
"국가 필수 의약품 시스템 구축에 관한 시행 의견", "정부의 의약품 가격 책정 조치"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는 위원회는 필수 의약품의 전국 소매 지침 가격을 공식화했으며 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별표에 기재된 의약품 가격은 필수의약품의 제네릭명 기준 전국 소매가 기준가입니다. 각급 의료보건기관, 사회소매약국, 기타 의약품 생산경영단위에서는 필수의약품을 판매하며, 판매가격은 부록에 기재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2.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각 성(자치구, 직할시) 물가당국은 규정된 권한에 따라 가격을 정하고 공시한다. "수분 및 전해질 균형 조절제"에는 "소프트백 이중 밸브, 소프트 백 이중 밸브 이중 밸브 멸균 포장, 플라스틱 앰플"로 표시된 의약품과 "히알루론산 나트륨 함유"로 표시된 의약품 및 안약이 일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가격을 조정하기 전의 원래 가격은 필수 의약품으로서 소매 가격은 부록에 있는 동일한 제형 및 사양의 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일람표에 기재되지 않은 동일 약품의 기타 제형 또는 규격(제형은 국가필수의약품이 정한 제형만을 의미함)은 각 성 가격당국이 임시로 정한다. ,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약가비교규정에 따라 소매가격을 공표한다. 부록에 소매가격이 최소계량단위로 고시된 의약품의 경우, 동일한 제형 및 포장수량을 갖는 다른 제품의 경우 최소계량단위의 공시가격에 실제 포장수량을 곱하여 가격을 책정한다.
IV.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1차 도시 및 농촌용 기초의약품에 대한 처방약 최고 소매가 설정에 관한 고시"(Fagai Price [2007] No. 2877)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도시 및 농촌 사용을 위한 기초 의약품의 첫 번째 배치에 대해 지정 지점에서 생산되는 일반 의약품의 최대 소매 가격에 대한 지침 의견 수립에 관한 고시"(Fagaibanzi [ 2008] No. 1560) 중공중앙 총판공청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발행. 등재된 약품의 종류가 동일할 경우 본 고시에 명시된 가격을 적용한다.
5. 부록에 잠정 가격이 표시된 의약품의 경우 소매 안내 가격은 유효 기간 이후 1년 동안 유효하며, 위원회에서 가격을 재평가합니다.
6. "국가 필수 의약품 시스템 구축에 관한 실시 의견"에 따라 각 지역에서 보충하고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의 가격 범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소매업에 따라 일시적으로 시행됩니다. 현행 국가 규정의 지도 가격은 현지 가격 또는 시장 가격 범위에 속하며 가격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각 성(자치구 및 직할시)의 가격 당국은 소매 안내 가격을 책정해야 합니다.
7. 현지 가격 당국은 시장에서 국가 필수 의약품의 구매 및 판매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강화하고 문제를 식별하여 적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비용 및 시장 가격 변동에 따라 적시에 가격을 책정합니다. 국가 필수 의약품 가격 집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본 고시의 규정을 위반하는 의약품 생산 및 경영 단위의 가격 행위를 엄격히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법에 따라.
본 고시 부록에 기재된 가격은 2009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첨부:
1. 필수 의약품(화학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의 전국 소매 가격표
2. 중국 특허 의약품)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
2009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