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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작성하려면 어떤 증인이 필요합니까?

유언의 증인은 민사상 행위능력이 있는 성인이어야 하며, 상속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유언 증인으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유언 증인은 완전한 민사 능력을 갖춘 성인이어야 합니다.

최소 10 18세인 시민은 성인입니다. 민사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민사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16세 이상 18세 미만이고 자신의 근로소득을 주된 생계수단으로 삼는 공민은 법적으로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자로 간주됩니다. 유해의 증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행위능력자 및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유언의 증인은 유언의 내용을 이해하고 유언의 모든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완전한 민사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유언장 증인 활동 능력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맹자는 문맹으로 인해 유언장의 내용과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시각 장애인은 유언장의 내용을 볼 수 없으며, 귀머거리와 벙어리는 유언장의 표현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들 중 누구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의지의.

(3) 유언장의 증인은 유산에 대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유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란 직접 또는 상속과 상속을 통해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 즉, 유언장에 관련된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배는 그들에게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습니다.

상속인(유언 상속인 및 법적 상속인 포함) 및 수유자는 유언자의 재산을 직접 수령하는 사람입니다. 상속인 및 수유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및 형제자매, 그들과 상속인 및 수유자는 법적 권리를 갖습니다. 친족관계를 맺고 간접적으로 상속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사람들은 유언장 상속이나 유증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로서 유언의 증인으로서 증인의 진실하고 공정한 의미를 상실할 수 있으며, 그들 자신의 이익도 배제될 수 없습니다. 유언장 증인 활동, 심지어 사익 추구, 위증, 유언자의 진정한 뜻에 어긋나는 행위 등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에 대한 증인은 해당 재산에 대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국민은 유언자의 유언을 증인으로 삼을 수 있다.

자필 유언장에는 증인이 필요합니까?

자필 유언장에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필유언이란 유언자가 생존한 동안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이 정한 방법에 따라 자신의 재산 기타 사무를 개인적으로 처분하는 법률행위로,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필 유언장에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으나, 유언자는 연, 월, 일을 기재하여 유언의 모든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자필 유언장은 특별한 형태의 유언장입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민법 1135조

유언장은 2인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며, 그 중 1인은 유언장을 대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유언자, 서기, 기타 증인으로 연월일을 표시합니다.

민법 제1137조

음성 및 영상녹화 형식의 유언에는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유언자와 증인은 성명이나 초상, 연월일을 녹음 및 영상녹화하여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