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투항 문제 처리 징계검사 및 감독기관 규정
징계검사감독기관의 자진포기 문제 처리에 관한 규정: 검증, 절차, 시간, 범위 및 권한, 처리 기한.
1. 확인
관련 인원이 징계 검사, 감독 기관, 감독 검사, 검토 및 조사 및 기타 부서에 자발적으로 항복하는 경우 위에 언급된 부서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직원이 접수하여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설명할 사항과 항복사유에 대한 간략한 이해사항 등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해당 징계검사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및 감독 기관.
2. 절차
관련 인력이 검사 및 검사 기관에 자발적으로 항복하는 경우 해당 검사 및 검사 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령하고 에 보고해야 합니다. 검사, 검사 주도 그룹에 통보한 후 관련 징계 검사, 감독 기관 기관에 통보합니다.
3. 시기
관련 인원이 징계검사감독기관 이외의 조직, 단위 또는 관련 책임자에게 자발적으로 항복하는 경우, 해당 조직, 단위 또는 해당 책임자는 징계검사감독기관 신고부서에 연락 연락을 받은 경우 민원신고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고 징계검사감독기관 관련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지체없이 신고한다. 자진 항복한 사람을 인수하고 다시 데려오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합니다.
4. 권한 범위
자진 신고를 받은 후 고충신고부서는 신고된 사항이 본 징계검사감독기관의 소관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본 징계검사 감독 기관의 관련 담당자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해당 부서에 항복한 사람이 인계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십시오. 민원신고부서는 자진신고자가 설명한 사항이 징계검사감독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기관에 자진신고인을 인수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5. 처리 기한
징계검사감독기관은 자진탈퇴자에 대한 구금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구금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처리 부서는 유치권 관련 절차를 즉시 접수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우선 전화, 인트라넷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승인을 신청한 후 보존 조치를 취하고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관련 정식 서면 절차를 완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