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장애인 직원 배치 비율(70명)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의 1.5배에 해당하는 비율로 장애인 고용을 알선해야 하며, 해당 비율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장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고용하기로 한 장애인 수에 포함되려면 직원으로 고용되거나 1년 이상(포함) 기간 내에 장애인과 노동 계약(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취업연령대를 정하고 실제 지급되는 급여는 시 최저임금 기준 및 사회보험료 전액 납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 규정
1조: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의거합니다. 장애인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이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국가는 장애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집중적 장애인고용과 분산형 장애인고용을 결합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우대 정책과 구체적인 지원 및 보호 조치를 제정하여 장애인 고용 조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제3조 기관, 단체, 기업, 기관 및 민간 비기업 단위(이하 총칭하여 사용자라고 함)는 관련 법률, 본 규정 및 기타 관련 행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의무 책임과 의무.
제4조 국가는 사회단체와 개인이 다양한 경로와 형태를 통해 장애인의 취업을 돕고 지원하는 것을 장려하며, 구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장애인의 취업을 장려한다. 채용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금지됩니다. 장애인은 자신의 질을 향상하고 고용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