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업무상 상해 보험을 지불해야 합니까?
근로자는 업무상 상해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상상해보험료는 고용주가 지불하고 직원은 모든 업무상상해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고용주와 직원 자신은 지불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의 종류에 따라 재원을 결정하고 점차적으로 사회적 풀링을 실시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 유형에서 시행하는 다자간 책임제도와는 달리 업무상 상해보험에 따르는 사용자 책임 원칙을 반영합니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의 업무상 상해보험에서는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상 부상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고 보험책임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업무상 상해보험은 사회보험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국가는 업무상 부상과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의료, 생활 보장, 경제적 보상, 직업 재활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협력을 통해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을 설립합니다. 생산 및 작업 중 사고 및 직업병에 도움이 되는 사회보장 시스템입니다.
산재보험, 출산보험은 개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고 모두 기업이 부담한다. 그러나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는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0조
사용자는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시에. 개인 근로자는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납부하는 업무상 상해 보험료 금액은 해당 단위 직원의 총 임금에 해당 단위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