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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 둘째 아이의 육아휴직은 며칠인가요?

직원이 늦게 결혼할 경우 결혼 휴가가 7일씩 늘어납니다. 늦게 아이를 낳은 경우 출산휴가는 60일,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은 15일로 늘어난다. 휴직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며 수당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요녕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개정안(초안)'은 2차 검토 후에도 '둘째 출산의 법적 출산조건을 갖춘 부부는 출산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내용이 수정되지 않았다. 이 글에 규정된 대로 첫째 아이에게”라는 문구가 2차 검토 이후 추가됐다.

현재 랴오닝성의 출산휴가는 2012년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조례' 국무원 훈령 제619호에 의거한다. 법정 출산휴가는 98일이며, 만기 출산휴가는 60일 늘어 총 158일이다.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에 관한 관련 규정은 없으며, 실제로 둘째 아이를 출산한 남성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정책적 근거도 없다. 이는 첫째 아이 출산에 비해 둘째 아이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의미하며,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출산휴가가 늦어지고, 여성이 휴가를 60일 적게 사용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둘째 아이도 첫째 아이와 동일하게 대우받는다' 즉, 둘째 아이를 낳은 여성이 첫째 아이와 동일하다면 60일 더 늘어난 158일의 휴가도 받을 수 있다. 과거보다.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15일에서 15일로 변경됐다.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 기간은 국가에서 정하고 있다.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는 128일로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다. 만혼·만산 휴가는 폐지되고, 기존 외자녀 출산휴가는 30일의 상여휴가로 조정된다. 이는 첫째 아이든 둘째 아이든 관계없이 법령을 준수하여 아이를 출산하는 사람은 물론, 법령을 준수하여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사람은 누구나 출산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추가로 30일의 출산휴가를 우대합니다. 동시에 남편의 육아휴직도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났다.

기존과 달라진 점:

1. 남자 아빠는 5일의 유급휴가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엄마들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기존 여성의 출산휴가는 일반적으로 기본출산휴가 98일 + 육아휴직 35일 + 후기출산휴가 15일 = 148일이었다. 조정 후에는 기본 출산휴가 98일 + 가족계획 상여금 30일(즉, 둘째 자녀까지) 휴가 = 128일로, 그보다 20일이 적다. 다만, 기존에 외동출산휴가(추가자녀 등), 만삭출산휴가(조산 등)를 받지 못한 산모들에게는 30일의 출산휴가가 새롭게 추가된다.

3. 가족계획 상여금 30일은 첫째, 둘째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며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산모의 경우 둘째 자녀 출산휴가도 30일씩 늘어난다. 128일의 출산휴가를 이중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 휴가에 관한 국가 규정: 1월 1일부터 결혼 휴가가 공식적으로 취소됩니다. 장춘성(張春聖) 국민건강가족계획위원회 법무국장은 12월 27일 오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가족법 개정안 초안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오늘 오후 통과된 기획법은 더 이상 만혼과 만출산을 제한하지 않는다. 출산전휴가와 출산휴가의 차이 출산전휴가와 출산휴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전휴가 : 임신기간이 7개월 이상인 경우 취업허가가 가능한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고용주의 승인을 받은 경우 2개월 반 동안 산전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산전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는 근면한 근로자로 대우받아야 하며, 산전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일 1시간의 휴식을 제공하고, 야간근무를 실시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근로처우를 제공합니다. 산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 허가, 개인 신청, 고용주 승인 등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출산휴가는 직장여성이 출산 전후에 받는 휴가 혜택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출산 전 6개월부터 출산 후 2개월 반까지 사용 가능하며,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아이를 낳는 경우 최대 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90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일하는 여성들은 출산휴가 기간 동안 출산보험 혜택을 받으며, 사회보장조정기금을 통해 관련 의료비를 상환하고 출산수당을 지급한다. 직장여성이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휴가 기준은 2012년 4월 18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심의, 원칙적으로 채택된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안)》에 의거한 것이다. 초안은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90일에서 98일로 연장하고 관련 혜택도 표준화했다.

출산휴가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1. 반드시 즐겨야 하는 출산휴가 : 98일 + 30일 / 15일(만산) + 15일 / 30일(난산) + 15일 (다태아 출산 시 1명 추가) 산전검진 :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의료기관이 합의한 근무시간 동안 실시하는 산전검진(임신 후 12주 이내 최초 검진 포함) 근무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산전검진을 받는 시간을 병가, 결근 등으로 간주하여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개월 이상은 매일 1시간씩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야간 근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유수유 시간 : 1세 미만 아기의 경우 1일 2회, 1회 30분씩, 병행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용 가능한 휴가 : 출산휴가 : 임신 7개월 이상인 경우, 취업허가증을 소지한 경우 신청 시 2개월 반 동안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지 규정에 따라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휴가를 승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하이시는 정상적인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습관성 유산, 중증 임신 증후군, 임신 합병증 등의 병력이 있고 중등 이상의 의료 기관에서 입증된 경우 고용주가 산전 출산을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신청하면 떠나세요. 모유수유 휴가: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 어려움이 있고 취업 허가가 있는 경우 부서의 승인을 받아 6개월 반 동안 모유 수유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되며, 자녀는 병가로 처리됩니다.

3. 법정휴가일 경우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연기합니다. 98일 출산휴가는 주말, 공휴일을 포함한 만기육아휴직으로, 각 도, 자치구, 직할시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예를 들어 광둥성에서는 15일, 상하이에서는 30일입니다. 지연 육아휴직에는 주말이 포함되지만 법정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모유수유 시간 및 모유수유 휴가 여직원이 출산한 후, 1년 이내에 매 근무시간마다 2회(인공수유 포함) 모유수유를 해야 합니다. 한 아기의 모유 수유 시간은 각각 30분이며, 두 번의 모유 수유 시간을 합칠 수도 있습니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추가 출산 시마다 모유수유 시간이 30분씩 늘어납니다. 여직원이 출산 후 어려움을 겪고 취업 허가증이 있으면 신청하고 부서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6개월 반의 모유 수유 휴가라고 할 수 있다. (상하이 여성근로자 보호조치 제16조)

남성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성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남성의 건강에 좋습니다. 둘째, 신생아 발달에 유익하며, 셋째, 조화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전 세계 70개국이 아버지에게 유급 육아 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모에게 유급 출산 휴가를 제공하면 휴가 수당은 평균 일일 급여의 최대 65%까지 가능합니다. 노르웨이 아버지는 14주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평균 급여는 원래 급여의 90.8%입니다.

법적 근거:

"베이징 인구 및 가족 계획 규정"

제18조: 정부 기관, 기업, 기관, 사회 단체 및 기타 조직의 여성 직원 규정에 따라 출산한 경우, 국가가 규정한 출산휴가 외에 30일의 출산상여휴가를 가지며, 배우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갖는다. 기관, 기업소, 기관, 사회단체, 기타 단체는 여성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휴가중인 동안에는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거나 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여성근로자는 소속기관, 기업소, 기관, 사회단체, 기타 단체의 동의를 받아 1개월 내지 3개월의 추가휴가를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