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8일 세 번째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
법률 분석: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회의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법률제도를 확립하고 개선하는 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심의안을 검토했다. 행정구역' 및 시행 메커니즘 결정(초안)'.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 국가는 필요에 따라 특별행정구를 설정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한다. (2) 헌법 시행을 감독한다. (14) 특별행정구역과 그 제도의 설립을 결정한다. 국가 최고 권력은 해당 기관이 행사하는 기타 기능 및 권한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