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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의 원칙을 존중하고 보호합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의 원칙이다.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고, 누려야 할 기본권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은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정치생활에 참여할 자유, 국민의 개인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인권이며, 등.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칙

(3) 인권보호의 원칙.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고, 누려야 할 기본권을 말한다. 2004년 우리나라 헌법에도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여 인권보호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4) 법치주의 원칙. 법치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를 관리하며,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헌법에는 의법치국과 의법치국의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실시할데 대한 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어있습니다. 의법치국의 기본은 '과학적 입법, 엄정한 법집행, 공평한 사법, 전 국민의 법 준수'이다.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먼저 헌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동시에 나라의 법률과 법규도 보편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 (5) 민주집중제의 원칙. 우리나라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이 민주집중제 원칙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권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인민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된 의지는 민주적 형식을 통하여 집중되고 법적 절차를 통하여 나라의 의지로 승화됩니다. 국가행정기관, 사법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민대표대회가 조직하고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지며 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