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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법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법적 분석: 노동계약법에 대한 사법적 해석의 내용은 주로 '노동법', '근로계약법', '민사소송법'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노동쟁의 사건의 해결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노동쟁의 사항을 정확하게 청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사항이 노동쟁의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면으로 결정, 결정 또는 부적격 통지를 하고,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여 다음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인민법원은 사건별로 사건을 처리한다.

법적 근거: "노동쟁의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IV)"

제1조. 노동과 인사 분쟁중재위원회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관할권이 없다. 노동쟁의 사건이 수리되지 않고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 1) 심사 결과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당사자들이 관할권을 갖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2) 심사 결과 관할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인사조정위원회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중재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노동·인사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인사분쟁중재위원회는 여전히 해당 사건의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 .당사자가 노동쟁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2조 중재 판정의 종류는 중재 판정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