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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사이버보안법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보안법 시행일은 2017년 6월 1일입니다.

2016년 11월 7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사이버보안법'이 통과됐다.

2017년 6월부터 1일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은 네트워크 보안을 보장하고, 네트워크 공간 주권, 국가 안보, 사회 공공 이익을 수호하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경제 및 사회 정보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합니다.

이것은 중국 인터넷 분야의 기본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명확히 강화하고 인터넷 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이버보안법***은 7장 79조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상품 및 서비스에는 이용자 정보 수집 기능이 있습니다

;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이를 분명히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자신이 수집한 개인 정보를 유출, 변조 또는 훼손할 수 없으며, 개인이나 조직은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훔치거나 획득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네트워크 보안과 정보화 발전에 동등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장하고 적극적 활용, 과학 발전, 법에 따른 관리, 보안 보장 정책을 준수하며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상호 연결을 촉진합니다. 네트워크 기술 혁신 및 적용을 장려하고 네트워크 보안 인재 교육을 지원하며 네트워크 보안 보장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네트워크 보안 보호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 제1조는 네트워크 보안을 보장하고 사이버 공간 주권, 국가 안보 및 사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공익을 보호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경제, 사회 정보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네트워크의 건설, 운영, 유지 및 사용과 네트워크 보안의 감독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 피> 제3조 국가는 네트워크 보안과 정보화 발전을 동등하게 중시하고 적극 활용, 과학 발전, 법적 관리 및 보안 보장 지침을 준수하며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상호 연결을 촉진하고 네트워크 기술 혁신과 응용을 장려하고 교육을 지원합니다. 네트워크 보안 인재를 확보하고 네트워크 보안 보장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며 네트워크 보안 보호 기능을 향상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