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어떤 전화번호로 연락해야 하나요?
법적 분석: 12333. 이주노동자가 임금을 체불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현지 노동부나 건설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권 보호 핫라인은 12333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 번호로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에 이어 중재가 이루어지면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천재지변, 전쟁, 기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임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생산 및 운영의 어려움, 자본 회전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연장시간의 최대 한도는 지역 여건에 따라 각 도, 자치구, 직할시 노동사회보장 부서가 정할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임금 체불이 부당한 체납인 경우도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48조 국가는 최저임금 보장제도를 실시한다.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자치구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0조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노동계약과 국가 규정에 따라 노동보수를 적시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규정에 따라 지방인민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규근로시간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음 기준에 따라: (1) 직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합니다.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보상 휴가가 없는 경우 급여는 급여의 200%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무할 경우 급여의 300% 이상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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