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재취업할 때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해 어떻게 보상하나요?
퇴직 및 재취업된 직원은 해당 단위와 노동관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민법상 노동관계의 특성을 준수한다. 1. 직장에서 부상을 입어 고용주에 의해 재고용된 퇴직자는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재고용 근로자가 체결한 '재취업 계약'이 적법하고 유효한 경우, 두 당사자 간에 형성된 민사법률관계는 재고용 근로자가 '업무 관련'을 겪은 후 고용관계가 됩니다. 상해", 양 당사자 간의 이의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2. 퇴직 후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노동법에 의해 조정되는 노동대상자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해당 단위와 체결한 계약은 근로관계인 근로계약입니다. 재취업한 사람에게 "업무 관련 부상"이 발생하면 이는 고용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발생한 부상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고용 단위(고용 단위)는 보상에 대한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상 항목에는 의료가 포함됩니다. 사망에는 장례비, 사망보상금 등도 포함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38조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다음 비용은 업무상 부상에서 지급한다. 국가 규정에 따른 보험 기금:
(1) 업무 관련 부상 치료를 위한 의료비 및 재활 비용
(2) 입원 식품 보조금
(3) 조정 지역 외부에서 치료를 위한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
(4) 장애인 보조 장치 설치 및 준비에 필요한 비용
(5)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가 확인한 생활 돌봄 비용
(6) 장애 1~4급 직원이 받는 일회성 장애 보조금 및 월별 장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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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동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면 직원은 일회성 의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누군가가 업무 중 사망하는 경우 그의 유족 장례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및 업무상 사망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9) ) 노동 능력 평가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