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후 양측은 일회성 배상을 협상했는데 후처리 비용이 부족해서 번복할 수 있을까?
큰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클레임 문제를 다루며, 종종 법원을 통해 해결된다.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해 당사자들이 중재협의를 달성했고, 책임있는 쪽은 피해자 측이 다시 문제를 찾지 못하도록 합의된 합의에서 "이번 사고는 일회성 처리로 종결되고, 앞으로 양측은 이의가 없을 것" 이라고 합의했다. 만약 피해자 한쪽이 사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다면, 발생하는 의료비용이 보상받은 액수보다 훨씬 더 크다면, 피해자 한쪽은 번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민사 취소권의 규정을 포함하며, 당사자는 신중해야 한다! 1. 시뮬레이션 사례 (실제 사례에 따라 다시 작성):
215 년 5 월 장삼음주운전으로 이사와의 충돌로 이사부상을 당해 오른쪽 쇄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교통경찰 부서는 이번 교통사고 장삼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215 년 7 월, 교통경찰부문을 통해 쌍방 당사자를 조직하여 중재를 진행했고, 장삼과 이사는 자발적으로 다음과 같은 협의를 달성했고, 장삼은 한 번에 이사각의 각종 비용을 8 위안으로 주고, 동시에 이번 사고는 일회처리 종결되어 앞으로 쌍방이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 P > 는 216 년 12 월 이사가 2 차 수술을 실시했다. 216 년 5 월, 현지 노동감정위원회는 이 4 장애 1 급을 감정했다. 218 년 12 월, 이 4 는 법원에 도로 교통사고 인신손해배상 분쟁안을 제출했다. 이 4 소소 는 현재 부상 에 따르면 자신 은 이미 장애 를 구성 했 다. 교통경찰 부문 의 조정 에도 불구하고 나 와 장삼 과 배상 합의 를 합의했지만 합의 한 배상 항목 에는 장애 배상금, 정신 위로금 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법원 에 장삼양 모 씨 에게 법 에 따라 장애 배상금, 정신 피해 위문금 * * * * * 28 만원 을 배상하라고 법원 에 청구했다. < P > 법원은 사고 발생 후, 원래 피고가 교통경찰부의 주재조정 하에 쌍방이 자발적으로 조정협의를 달성하고,' 이번 사고 일회성 처리 마감, 앞으로 쌍방 이의가 없다' 는 약속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협정은 우리나라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이 계약이 취소 가능한 계약에 속하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취소 가능 기한을 초과한 후에는 당사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며, 계약은 쌍방 당사자를 구속한다. 현재 원고 이사욕은 합의의 약속을 넘어 피고인 장삼증에게 장애 배상금, 정신적 피해 위문금,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지지하기 어렵다고 요구하고 있다. 판결은 피고 양 씨에 대한 원고 이사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둘째, 민사취소권은
1, 당사자 간 원래 교통사고로 인한 침해법관계를 규정하고, 쌍방의 합의로 일회성 배상협의를 달성하고,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기존 침해권빚을 계약의 부채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 배상협정은 당사자가 자신의 민사권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다.
2,' 민법전' 제 143 조에 따르면 법적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는 세 가지 측면에 달려 있다. 하나는 행위자가 상응하는 행동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다. 두 번째는 진짜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셋째, 내용이 법률 및 사회 공공 * * * 이익을 위반하는지 여부. 위 세 가지 방면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배상협의가 당사자의 진실한 뜻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협의에 서명하는 행위는 유효한 민사법률행위이며, 협의의 내용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배상액이 법률 규정과 다르더라도 성실신용 원칙에 따라 각 당사자는 배상 협의의 구속을 받아야 하며 함부로 번복해서는 안 된다.
3, 교통사고인손해배상은 일반 민사법률관계와는 달리 교통사고손해배상은 비교적 복잡한 분쟁 형태이며 많은 법률 의학 국가정책 등 전문지식을 포괄하고 숙달하기 어렵고,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전문지식을 전면적으로 습득하고 습득하기 어렵고, 자신의 권리를 처분할 때 이해오해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양측이 합의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보상권리자의 실제 손실액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따라서 법은 당사자들에게 취소권이나 변경권을 부여하여 각 당사자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고 각 당사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하도록 했다. 동시에 해당 기한, 기한 초과, 취소권 소멸도 규정하고 있다. < P >' 민법전' 제 15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 P >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 중대한 오해가 있는 당사자는 취소 사유일로부터 9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 P > (2) 당사자는 협박을 받아 협박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 년 동안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 P > (3) 당사자는 취소 사유를 알고 명확하게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 P > 당사자는 민사법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취소권을 소멸한다.
4, 이 경우 원고 이4 는 217 년 12 월 2 차 수술을 실시했으며, 자신의 부상 상황을 알아야 하지만 217 년 12 월 전 1 년 동안 법원에 해지 협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216 년 5 월 노동감정위원회가 장애검진을 한 것은 이사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218 년 12 월까지 법원에 원협정 철회를 명시적으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권 행사 기한이 지났고 취소권이 소멸됐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은 결코 부당하지 않다. 결론: < P > 자신이 의료상황을 잘 모를 때 피해자 한쪽이 보상협의에 서명할 때' 일회성 해결' 협정을 쉽게 체결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관련 권리를 상실하고 자신의 이익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