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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의의 주요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중재, 행정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계약과 관련이 없는 당사자 간 특정한 민사적, 경제적 분쟁에 대해 행정주체가 법적 인가 및 법정 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말한다. . 행정심판은 행정사법이라고도 한다.

행정중재란 국가가 설립한 중재기관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간에 평등한 주체로서 발생한 분쟁을 일정한 중재법에 따라 해결하는 중재제도를 말한다. 우리 나라에는 주로 농촌 토지 계약 중재, 상표권 침해 분쟁 중재 및 기타 특정 중재가 있습니다.

행정재판은 행정기관 및 그 직원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를 국가가 그 권한에 따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사법활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