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에서 직장에서 부상을 입은 직원이 업무 관련 상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됩니까?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에 의거
제42조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를 중단해야 한다. 관련 상해 보험 급여:
(1)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상실한 자
(2) 노동 능력 평가를 거부하는 자
(3) 치료를 거부하는 자.
인적자원부 및 사회보장부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시행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
인적자원부 및 사회보장 문제 [2013] No.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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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규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급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사라진 후에는 다음 달부터 산재보험 급여가 회복되며, 중단된 산재보험 급여는 재발급되지 않습니다.